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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전남대병원, 첨단 보행재활 로봇 도입…환자 맞춤 치료 강화

화순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민정준)이 최근 첨단 보행재활 로봇 ‘휴카고(HUCA-Go)’를 도입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에 도입된 로봇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식 허가를 받은 로봇 보조 정형용 운동 장치이다. 중추신경계 질환 및 운동 장애로 보행이 어려운 환자들이 안정된 체중 지지 상태에서 정상 보행 패턴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데 효과적이다.

‘휴카고’는 말단 구동형(End-effector) 방식을 적용한 재활 로봇이다. 발판에 장착된 장치가 환자의 보행 의도를 실시간 감지해 보조력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환자 상태에 맞춰 보행 속도와 보폭을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으며, 체중부하 조절 기능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활 훈련 환경을 구현한다.

특히 이 로봇은 조달청 주관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에 선정돼 공공 의료기관 혁신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이 사업은 혁신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공공기관에 우선 도입해 성능과 효과를 검증하는 제도로, 환자 맞춤형 재활 치료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활 훈련 모드는 ▲자동보행 모드(스마트·매뉴얼) ▲보행보조 모드(액티브-어시스트)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환자의 보행 수준에 맞춘 단계별 훈련이 가능하다. 또한 비상 정지 및 자동 멈춤 기능을 갖춰 안전성을 강화했다.

이루지 재활의학과장은 “로봇은 환자의 발 움직임을 세밀하게 감지해 보폭과 속도를 조정해 주기 때문에, 기존 치료보다 자연스러운 걸음걸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다”며 “체중 지지 기능으로 안전성을 높여 환자들의 심리적 불안감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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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