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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테오닉, 2분기 매출액 109.8억원, 영업이익 27.5억원으로 분기 최대실적

오스테오닉이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2분기 매출액 109억 8천만 원, 영업이익 27억 5천만 원을 달성한 실적을 14일 공시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분기 사상 최대 실적으로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6.9% 성장했으며, 영업이익은 56.5% 증가했다. 올해 1분기 대비로도 매출액은 15.2%, 영업이익은 83.7% 성장한 실적이다.

상반기 누적 매출액은 205억 1천만 원, 영업이익 42억 4천만 원을 달성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5.5%, 45.3% 성장했다.

품목군별로는 스포츠메디신 제품군은 전년 동기 대비 28.8% 성장했으며, 트라우마 제품군은 12.9%, CMF 제품군은 17.4% 성장했다. 특히 스포츠메디신 제품군은 지난 5월 말부터 짐머 바이오메트에 ODM/OEM으로 미국 수출이 시작되며, 지난 1분기 대비 46.1% 고성장했다.

전년 동기 대비 내수는 23.6% 성장한 반면, 수출은 34.4% 성장해 빠르게 늘고 있는 수출 성장세가 2분기에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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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