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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119구조·구급법’ 개정안 우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하며, 이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공식 제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도 불구하고 119구급대나 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응급환자의 이송 병원을 우선 선정하고,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은 해당 환자를 우선 수용·응급처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의협은 “응급환자의 신속 이송과 적시 치료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현장의 중증응급환자 진료 역량과 환자 안전을 보장할 인프라 개선 없이 행정 강제부터 도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는 의료기관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침해하고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응급환자 이송 지연의 근본 원인으로 '단순진료거부'가 아닌 ▲실시간 병상·전문의·중환자실 가용 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정보체계 부재 ▲경증환자의 무분별한 응급의료 이용 ▲전원 가능성 불확실 속 수용 시 발생하는 법적 책임 부담 등을 지적했다. 특히 경증·중증 환자 분산 체계 없이 병원 수용을 강제하면 중증환자 진료 여력에 심각한 한계가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개정안이 ▲현장 응급 진료 지원책 없이 규제와 책임만 강화 ▲중증도 분류(Triage) 원칙 훼손 ▲이송 조율 인프라 약화 등의 부작용을 야기할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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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석 있다고 무조건 수술?…80%는 무증상, ‘증상·합병증’ 기준 치료 결정”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담석 사례가 늘면서 ‘담석이 있으면 반드시 수술해야 하는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담석이 있다고 해서 모두 수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증상 유무와 합병증 위험을 기준으로 치료 방침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외과 정성원 교수는 “담석증은 비교적 흔한 질환이지만,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대부분 치료 없이 경과 관찰이 원칙”이라며 “담석의 존재 자체보다 환자의 증상과 합병증 위험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담석은 성인에서 흔히 발견되는 질환이다. 미국에서는 약 10%, 유럽에서는 5.921.9%의 유병률이 보고되며, 국내는 약 22.4%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전체 환자의 80% 이상은 별다른 증상 없이 건강검진 초음파 등을 통해 우연히 발견된다. 무증상 담석의 경우 연간 증상 발생률은 23%, 합병증 발생률은 0.10.3%로 비교적 낮은 편이다. 이에 따라 예방적 수술을 일률적으로 시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하다. 대표적인 증상은 ‘담도산통’으로, 오른쪽 윗배나 명치 부위에서 갑작스럽게 시작되는 통증이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