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는 최근 국회에 발의된 임신 주수나 사유에 제한 없이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의사의 신념과 무관하게 시술을 거부할수 없는 법안에 대해 “국민 생명권 보호와 여성 건강 증진에 반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해당 개정안이 약물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을 명문화했지만, 국내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중절 약물이 없고 해외 사용 약물조차 안전성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의약품은 과다출혈 등 심각한 부작용과 불완전 유산, 자궁 파열, 영구 불임 등 치명적 합병증 위험이 존재한다"며 “의학적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약물을 허용하는 것은 여성 건강권을 위협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의협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역시 낙태 전면 허용을 의미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의협에 따르면 당시 헌재는 “임신 전 기간에 걸쳐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되면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발생한다”며, 태아 생명권과 여성 자기결정권의 조화를 이루는 입법을 촉구했었다. 의협은 “인공임신중절 허용 한계를 삭제하는 것은 헌재 결정을 왜곡하고 생명윤리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개정안이 인공임신중절에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명시한 데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국민건강보험법은 질병·부상·출산·사망 등에 대한 예방과 치료, 재활, 건강증진에 보험급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 선택에 따른 중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연간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 소요는 희귀질환자 등 치료가 절실한 환자의 기회를 빼앗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태아 생명권 존중과 여성 건강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국회는 경솔한 입법 추진을 중단하고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맞게 의료진과 국민을 보호하는 개정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