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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연구원, 외국 수가계약제도 연구... "대등한 협상 구조 필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외국의 수가계약제도 사례 연구」 정책현안분석을 발간하고, 우리나라 수가계약제도의 구조 개선과 협상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해외 사례를 참고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캐나다, 호주,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수가계약제도를 비교·분석해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2001년 도입된 우리나라 수가계약제도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협상을 취지로 출발했지만, 실제로는 구조적 한계와 대등성 부족, 협상 범위 협소, 불투명한 절차 등 문제점이 지속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서 가입자 중심 구조가 강하고, 협상 결렬 시 건정심의 일방 결정 구조가 공급자 협상력을 약화시킨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캐나다 BC주의 MSC, 독일 연방공동위원회(G-BA), 프랑스 보험자연합과 의사조합, 일본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 등은 보험자·공급자·공익 대표가 균형 있게 참여하는 협상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중재· 조정 시스템인 BAF와 독일의 G-BA는 협상 결렬 시 독립적·중립적 중재 방식을 운영해 신뢰성과 공정성을 담보한다"고 밝혔다.

캐나다와 프랑스의 경우 의사회가 수가 권고안을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협상 기구가 이를 검토·승인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계약 범위도 의료수가뿐만 아니라 인력 배치, 질 관리, 지역 불균형 해소, 지불보상 방식 개선 등 포괄적 내용을 포함한다고 전했다. 또한 연구원은 이들국가에서 협상 과정과 결과를 전면 공개하고, 2~5년 단위의 다년 계약으로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토대로 연구원은 보고서에 ▲대등한 협상 구조 보장 ▲협상 범위 확대 ▲독립적 중재·조정기구 법제화 ▲협상 전 과정 투명화 등을 우리나라 제도 개선 방향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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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석 있다고 무조건 수술?…80%는 무증상, ‘증상·합병증’ 기준 치료 결정”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담석 사례가 늘면서 ‘담석이 있으면 반드시 수술해야 하는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담석이 있다고 해서 모두 수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증상 유무와 합병증 위험을 기준으로 치료 방침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외과 정성원 교수는 “담석증은 비교적 흔한 질환이지만,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대부분 치료 없이 경과 관찰이 원칙”이라며 “담석의 존재 자체보다 환자의 증상과 합병증 위험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담석은 성인에서 흔히 발견되는 질환이다. 미국에서는 약 10%, 유럽에서는 5.921.9%의 유병률이 보고되며, 국내는 약 22.4%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전체 환자의 80% 이상은 별다른 증상 없이 건강검진 초음파 등을 통해 우연히 발견된다. 무증상 담석의 경우 연간 증상 발생률은 23%, 합병증 발생률은 0.10.3%로 비교적 낮은 편이다. 이에 따라 예방적 수술을 일률적으로 시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하다. 대표적인 증상은 ‘담도산통’으로, 오른쪽 윗배나 명치 부위에서 갑작스럽게 시작되는 통증이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