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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루메드, 인공관절 소송 최종 합의…대폭 감액 합의로 경영 리스크 제거

셀루메드(049180)는 지난 3월 판결된 인공관절 사업 관련 로열티 및 손해배상 집행명령 관련하여 채권자 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온 결과, 총 165억 원 규모의 합의금 지급에 최종 합의했다고 18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는 소송 판결에 따른 당초 배상금 240억원에 비해 대폭 감액된 것으로, 셀루메드는 합의서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 금액만 지급하면 경영 리스크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합의는 판결 이후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회사가 수개월간 전략적 협상을 이어온 결과로, 채권자와의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수준에서 합의가 성사됐다.

합의금 조정으로 발생한 차액은 회계상 환입 처리될 예정이며, 이는 자본 건전성 회복은 물론, 자본잠식률의 실질적 개선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조치는 관리종목 지정 해소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향후 투자 유치 및 외부 신뢰 회복에도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셀루메드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단순한 채무 해소를 넘어, 경영 리스크를 완전히 제거하고 본격적인 성장과 영업 정상화의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며 “법원 판결 이후부터 채무자와의 합의를 위한 투자 유치, 자산 매각 등 다양한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왔고, 합의가 최종 완료된 만큼 향후 일정도 차질 없이 진행, 경영 안정화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합의를 전환점 삼아 셀루메드 본연의 사업 역량에 집중해 영업을 확대할 것”이라며 “골이식재·피부이식재 등 핵심 의료기기 사업에 전념, 하반기 매출 확대와 수익성 회복에 주력하면서 “지금까지 회사를 믿고 기다려준 주주들에게 반드시 실적과 성장으로 보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셀루메드는 정형외과용 골이식재 ‘라퓨젠 DBM’, 치과용 골이식재 ‘라퓨젠 덴탈’ 등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최근 생산공정 개선을 통한 생산 효율성 증대가 본격화되고 있다. 회사는 이를 기반으로 하반기에는 관련 매출 증가와 함께 본격적인 실적 턴어라운드를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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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석 있다고 무조건 수술?…80%는 무증상, ‘증상·합병증’ 기준 치료 결정”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담석 사례가 늘면서 ‘담석이 있으면 반드시 수술해야 하는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담석이 있다고 해서 모두 수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증상 유무와 합병증 위험을 기준으로 치료 방침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외과 정성원 교수는 “담석증은 비교적 흔한 질환이지만,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대부분 치료 없이 경과 관찰이 원칙”이라며 “담석의 존재 자체보다 환자의 증상과 합병증 위험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담석은 성인에서 흔히 발견되는 질환이다. 미국에서는 약 10%, 유럽에서는 5.921.9%의 유병률이 보고되며, 국내는 약 22.4%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전체 환자의 80% 이상은 별다른 증상 없이 건강검진 초음파 등을 통해 우연히 발견된다. 무증상 담석의 경우 연간 증상 발생률은 23%, 합병증 발생률은 0.10.3%로 비교적 낮은 편이다. 이에 따라 예방적 수술을 일률적으로 시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하다. 대표적인 증상은 ‘담도산통’으로, 오른쪽 윗배나 명치 부위에서 갑작스럽게 시작되는 통증이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