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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루메드, 인공관절 소송 최종 합의…대폭 감액 합의로 경영 리스크 제거

셀루메드(049180)는 지난 3월 판결된 인공관절 사업 관련 로열티 및 손해배상 집행명령 관련하여 채권자 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온 결과, 총 165억 원 규모의 합의금 지급에 최종 합의했다고 18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는 소송 판결에 따른 당초 배상금 240억원에 비해 대폭 감액된 것으로, 셀루메드는 합의서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 금액만 지급하면 경영 리스크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합의는 판결 이후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회사가 수개월간 전략적 협상을 이어온 결과로, 채권자와의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수준에서 합의가 성사됐다.

합의금 조정으로 발생한 차액은 회계상 환입 처리될 예정이며, 이는 자본 건전성 회복은 물론, 자본잠식률의 실질적 개선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조치는 관리종목 지정 해소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향후 투자 유치 및 외부 신뢰 회복에도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셀루메드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단순한 채무 해소를 넘어, 경영 리스크를 완전히 제거하고 본격적인 성장과 영업 정상화의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며 “법원 판결 이후부터 채무자와의 합의를 위한 투자 유치, 자산 매각 등 다양한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왔고, 합의가 최종 완료된 만큼 향후 일정도 차질 없이 진행, 경영 안정화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합의를 전환점 삼아 셀루메드 본연의 사업 역량에 집중해 영업을 확대할 것”이라며 “골이식재·피부이식재 등 핵심 의료기기 사업에 전념, 하반기 매출 확대와 수익성 회복에 주력하면서 “지금까지 회사를 믿고 기다려준 주주들에게 반드시 실적과 성장으로 보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셀루메드는 정형외과용 골이식재 ‘라퓨젠 DBM’, 치과용 골이식재 ‘라퓨젠 덴탈’ 등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최근 생산공정 개선을 통한 생산 효율성 증대가 본격화되고 있다. 회사는 이를 기반으로 하반기에는 관련 매출 증가와 함께 본격적인 실적 턴어라운드를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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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정부업무평가 3개 부문 ‘우수’…식의약 안심 정책 성과 인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국무조정실 주관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에서 역점정책, 규제합리화, 정부혁신 등 3개 부문 모두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장관급·차관급 기관을 구분해 실시한 이번 평가에서 식약처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와 현장 중심의 규제 혁신을 통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새정부 출범 이후 중앙행정기관 47곳의 주요 정책 성과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식약처는 ▲가시적인 국정성과 창출 ▲민생을 살피는 규제 합리화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정부혁신 성과를 고르게 인정받았다.역점정책 부문에서 식약처는 국내 식품안전관리의 근간인 해썹(HACCP)에 최신 국제기준을 반영해 ‘글로벌 해썹’으로 고도화하고, 배달음식·새벽배송 신선식품 등 다소비 식품에 대한 점검을 전년 대비 대폭 확대하며 국민 식탁 안전을 강화했다. 현재 국내 가공식품의 91.2%가 해썹 적용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경주에서 열린 ‘APEC 2025 KOREA’ 기간 동안 식음료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사전 점검과 24시간 현장 대응체계를 운영해 ‘식중독 제로(Zero)’를 달성하며 국제행사 안전 관리 역량을 입증했다. 의료제품 분야에서는 공급중단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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