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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서 6차례 암 극복 ‘불사조 할아버지’ 영면

38년간 암 수술 6회 등 21개 진료과 치료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은 38년간 6번의 암을 극복하는 등 숱한 질병과의 싸움을 이겨내며 ‘불사조 할아버지’로 불리던 강용희(83·완주군) 님이 영면했다고 18일 밝혔다. 

1988년부터 전북대병원에 다니며 치료를 받아온 고인은 지난 38년간 암 수술 6차례 완치, 10여 차례 수술, 응급실 45회 진료, 21개 진료과 진료를 받아왔다.

‘불사조’는 걸어 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불리 울 정도로 병원에서 많은 수술과 투병생활을 이어온 고인이 생과 사의 고비를 넘기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때 마다 가족과 지인들이 붙여준 별명.  SBS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프로그램을 비롯한 방송과 신문 등에 6번의 암을 물리친 불사조 할아버지로 소개되며 희망의 상징으로 주목받은 바 있다.

고인은 생전에 질병을 극복한 비결로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정기적인 검진, 가족의 헌신적인 사랑을 들어 주변에 큰 울림을 주었다.

6번째 암을 극복하고 7번째 암(다발성골수종) 치료 중 돌아가신 고인은 말기 치료 단계에서는 전북대병원 호스피스 병동에서 존엄한 돌봄을 받아왔다. 가족과 귀한 시간을 나누며 환자 스스로 삶의 마무리를 준비하고, 웃는 영정사진을 고르는 등 긍정적인 태도로 생애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다.

고인은 환자를 위해 헌신을 다하는 전북대병원 의료진에 대한 감사함을 잊지 않고 전했으며, “인생이 생각한 것 만큼 길지는 않더라, 하지만 마지막까지 행복했다”는 유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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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등으로 광고 하다 덜미.. 324억 원 상당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일반식품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비만치료제로 불법 광고하여 판매한 5개 업체 대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SNS)에서 인플루언서가 과·채가공품 등 일반식품을 비만 치료, 식욕억제 등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확인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인플루언서의 블로그,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비만치료제)’,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부당 광고하고, 해당 광고에 판매사이트가 연결되도록 링크를 걸어두는 방식으로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324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개인 SNS에 특정 제품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인플루언서에게 ‘한 달에 7kg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등 광고 키워드를 전달하고 해당 키워드를 활용해 자신의 체험 후기인 것처럼 영상 등을 제작하여 게시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불법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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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체조제 사후통보 약사법 개정안 철회해야”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20일 성명을 내고 “해당 개정안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도”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약사가 의사의 처방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사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이에 대해 “대체조제가 훨씬 쉽고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며 “의사에게 직접 변경 사실 통보가 불가능해졌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또 “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제형·흡수율·방출속도 차이에 따라 치료 효과와 부작용 발생 위험이 달라질 수 있다”며 “특히 만성질환자, 고령자, 다약제 복용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심평원을 거친 간접·지연 통보 방식은 의사가 환자의 부작용에 즉각 대응할 수 없게 하며, 의사의 처방권을 무력화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이번 개정이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사 처방을 약사가 쉽게 변경하고, 그 사실조차 바로 확인할 수 없다면 이는 의약분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