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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인천세종병원, 초고도비만 단일공 로봇 위·담낭 동시절제 성공

인천세종병원(병원장 오병희)이 아시아 최초로 초고도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단일공 로봇수술 방식의 위소매절제술(비만대사수술)·담낭절제술을 동시에 성공했다.

18일 인천세종병원에 따르면 최근 체질량지수(BMI) 40의 3단계 초고도비만 환자 A씨를 대상으로 위소매절제술·담낭절제술을 시행했다. A씨는 초고도비만은 물론, 다발성 담석으로 인한 만성 담낭염을 동반한 고위험군 환자다. 수술 위험성 탓에 앞서 타 병원에서 여러 차례 수술 거부당한 이력이 있다.

고도비만 환자에 대한 수술은 일반인에 비해 복강 내 시야 확보와 장기 노출, 출혈 위험 등 모든 측면에서 난이도가 급격히 상승한다. 특히 A씨는 비만대사수술이 필요한 수준인 BMI 35를 뛰어넘는 40의 수치를 보였다.

이 같은 악조건에서 인천세종병원 의료진은 다빈치SP 단일공 로봇수술 방식을 선택했다. 다빈치SP 로봇수술 장비는 3D 고화질 영상과 540도까지 회전 가능한 로봇팔 등을 갖춰 정밀한 수술을 가능하게 한다. 절개 범위가 작아 흉터와 통증, 출혈은 줄이고 회복 속도는 빠른 장점이 있다.

A씨는 배꼽 부위 단 한 곳만 절개하는 단일공 수술 방식으로 동시에 두 가지 수술을 성공적으로 받고 마침내 회복했다. 집도의 이성배 과장(로봇수술센터장 겸 비만대사수술센터장·외과)은 “초고도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단일공 로봇수술 방식의 복합수술을 동시에 성공시킨 사례는 국내는 물론 아시아 최초”라며 “고위험 환자임에도 수술 후 회복 경과가 매우 양호하고, 환자의 만족도 또한 높다”고 설명했다.

오병희 인천세종병원장은 “이번 수술 성공은 인천세종병원이 고난도 단일공 로봇수술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라며 “앞으로도 환자 안전과 만족을 최우선으로 단일공 로봇수술을 포함한 최소침습 수술 방식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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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등으로 광고 하다 덜미.. 324억 원 상당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일반식품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비만치료제로 불법 광고하여 판매한 5개 업체 대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SNS)에서 인플루언서가 과·채가공품 등 일반식품을 비만 치료, 식욕억제 등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확인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인플루언서의 블로그,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비만치료제)’,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부당 광고하고, 해당 광고에 판매사이트가 연결되도록 링크를 걸어두는 방식으로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324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개인 SNS에 특정 제품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인플루언서에게 ‘한 달에 7kg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등 광고 키워드를 전달하고 해당 키워드를 활용해 자신의 체험 후기인 것처럼 영상 등을 제작하여 게시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불법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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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체조제 사후통보 약사법 개정안 철회해야”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20일 성명을 내고 “해당 개정안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도”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약사가 의사의 처방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사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이에 대해 “대체조제가 훨씬 쉽고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며 “의사에게 직접 변경 사실 통보가 불가능해졌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또 “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제형·흡수율·방출속도 차이에 따라 치료 효과와 부작용 발생 위험이 달라질 수 있다”며 “특히 만성질환자, 고령자, 다약제 복용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심평원을 거친 간접·지연 통보 방식은 의사가 환자의 부작용에 즉각 대응할 수 없게 하며, 의사의 처방권을 무력화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이번 개정이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사 처방을 약사가 쉽게 변경하고, 그 사실조차 바로 확인할 수 없다면 이는 의약분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