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세계 모기의 날(8.20)’을 맞이하여 여름철 다소비 제품인 의약외품 ‘모기 기피제’의 올바른 사용법, 주의사항 등 안전 사용 정보를 안내한다고 밝혔다.
여름철 모기는 불쾌감을 주는 해충일 뿐만 아니라 말라리아, 일본뇌염 등 각종 감염병을 매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식약처는 모기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모기가 싫어하는 성분을 이용하는 의약외품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대표적인 모기기피제의 유효성분(주성분)은 ▲디에틸톨루아미드 ▲이카리딘 ▲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 ▲파라멘탄-3,8-디올 등이 있으며, 각 성분의 종류나 농도에 따라 사용 가능 연령이 달라지므로 나이에 따라 적절한 제품을 선택해 사용해야 한다.
모기기피제 유효성분(함량) | 사용 가능 연령 등 |
디에틸톨루아미드(DEET) 10% 이하 | 6개월 이상 사용 가능 |
디에틸톨루아미드(DEET) 10% 초과 30% 이하 | 12세 이상 사용 가능 |
이카리딘(Icaridin) | 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사용 불가 |
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IR3535) | 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사용 시 의사와 상의 필요 |
파라멘탄-3,8-디올(p-Menthane-3,8-diol) | 4세 이상 사용 가능 |
모기기피제는 팔·다리·목 등 노출된 피부 또는 옷·양말·신발 등에 뿌리거나 얇게 발라 사용하며, 얼굴에 사용하는 경우 손에 먼저 덜어 눈이나 입 주위를 피해 발라야 한다. 특히 어린이에게 사용할 때는 어른 손에 먼저 덜어서 어른이 어린이에게 발라 주도록 한다.
보통 한번 사용 시 4~5시간 동안 기피 효과가 유지되며, 필요 이상으로 과량 또는 장시간 사용하는 경우 피부가 붉어지는 등 알레르기·과민반응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너무 자주(4시간 이내) 추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기기피제 사용 후 외출에서 돌아오면 기피제가 묻어있는 피부를 비누와 물로 깨끗이 씻고, 옷과 양말도 다시 입기 전에 반드시 세탁해야 한다.
모기기피제는 빠르게 흡수될 수 있는 상처·염증 부위, 점막, 눈·입 주위와 햇볕에 많이 탄 피부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피부가 붉어지는 등 알레르기·과민반응이 나타나거나 눈에 들어갔을 때는 물로 충분히 씻어내고 필요시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한다.
특히, 현재 허가된 의약외품 모기기피제 중 팔찌형·스티커형 제품은 없으므로, 소비자는 향기나는 팔찌·스티커(공산품)를 모기기피제로 오인해 잘못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