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 흐림동두천 0.8℃
  • 구름많음강릉 5.2℃
  • 박무서울 2.6℃
  • 구름조금대전 1.6℃
  • 맑음대구 -2.4℃
  • 맑음울산 -0.1℃
  • 구름많음광주 2.2℃
  • 맑음부산 3.7℃
  • 맑음고창 1.2℃
  • 구름조금제주 7.7℃
  • 흐림강화 1.6℃
  • 흐림보은 -0.3℃
  • 흐림금산 0.1℃
  • 맑음강진군 -0.3℃
  • 맑음경주시 -3.8℃
  • 맑음거제 1.2℃
기상청 제공

의사협회, ‘문신사법’ 복지위 통과에 반대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지난 20일 통과시킨 ‘문신사법’(비의료인의 문신·반영구화장 시술 허용)에 대해 반발하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의협은 "해당 법안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입법시도"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21일 성명을 통해 “문신은 피부를 침습해 색소를 주입하는 본질적으로 의료행위”라며 “감염, 알레르기, 흉터, 쇼크, 발암 가능성 등 중대한 부작용 위험이 있음에도 비의료인에게 허용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역시 문신 시술을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로 판시하였다며  “국회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합법화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문신 염료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을 밀어붙인 점도 문제 삼았다. 현재 사용되는 염료는 대부분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화학물질로, 중금속 잔류 및 발암 가능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미비하다고 밝혔다.

또한 “문신사 면허 체계, 교육 기준, 감염 예방 관리도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술을 허용하면 약사법, 의료기사법 등 보건의료 법체계 전반과 충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문신사법은 단순한 직업 규제 완화가 아닌,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동아ST, 한국메나리니와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엘리델크림’ 독점 판매 계약 체결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한국메나리니(대표이사 사장 배한준)와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엘리델크림(Elidel Cream)’ 국내 독점 유통 및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동아에스티 본사에서 열린 이번 계약 체결식에는 동아에스티 정재훈 사장과 한국메나리니 배한준 사장을 비롯한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엘리델크림은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한국메나리니가 도입한 국소 칼시뉴린 억제제로, 경증~중등도 아토피 피부염의 2차치료제로서 단기 치료 또는 간헐적 장기치료에 쓰이는 외용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아토피 피부염 환자 수는 2024년 약 100만 명에 달한다. 소아·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에게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효과적이고 안전한 치료 옵션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한국메나리니는 2026년 1월 1일부터 엘리델크림의 국내 수입공급을 담당하며, 동아에스티는 국내 홍보·마케팅 및 종합병원, 병·의원 등 의료기관 대상 유통·판매 및 영업 활동을 수행한다. 양사는 각 사의 전문 역량을 기반으로 국내 시장에서의 치료 접근성 확대에 협력할 예정이다. 동아에스티는 손·발톱무좀 치료제 ‘주블리아’, 기미치료제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