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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문신사법’ 복지위 통과에 반대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지난 20일 통과시킨 ‘문신사법’(비의료인의 문신·반영구화장 시술 허용)에 대해 반발하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의협은 "해당 법안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입법시도"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21일 성명을 통해 “문신은 피부를 침습해 색소를 주입하는 본질적으로 의료행위”라며 “감염, 알레르기, 흉터, 쇼크, 발암 가능성 등 중대한 부작용 위험이 있음에도 비의료인에게 허용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역시 문신 시술을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로 판시하였다며  “국회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합법화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문신 염료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을 밀어붙인 점도 문제 삼았다. 현재 사용되는 염료는 대부분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화학물질로, 중금속 잔류 및 발암 가능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미비하다고 밝혔다.

또한 “문신사 면허 체계, 교육 기준, 감염 예방 관리도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술을 허용하면 약사법, 의료기사법 등 보건의료 법체계 전반과 충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문신사법은 단순한 직업 규제 완화가 아닌,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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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이상반응을 줄이는 방법 8가지 약은 흡수, 분포, 대사의 과정을 거쳐 몸속에서 효과를 나타내고 배출된다. 약 복용 후 경미하게 생기는 이상반응은 가볍게 대처할 수 있지만 약물이상반응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약에 노출되면 약물이상반응이 누적되어 심각한 단계에 이를 수 있다. 심한 경우에는 생명을 위협하거나 영구적 장기부전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약물 복용 중에 이상반응이 의심되면 빨리 의료진과 상담해 원인 약제를 정확히 감별하고, 복용 중단 및 대체 약제 사용 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운 약물은 대부분 시판되기 전에 효과와 안정성 평가를 위해 동물실험과 여러 단계의 임상시험을 거쳐 시판허가를 받는다. 그러나 발생빈도가 낮은 이상반응은 임상시험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시판 후 다수의 환자에게 사용되고 난 후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해 선진국에서는 소비자나 보건의료인, 제약회사의 보고를 통한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운영해 시판된 의약품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평가, 개선한다. 약물 사용 후 이상반응을 일으켰던 약을 인지하고 약물안전카드를 소지하거나, 진료 시 의사에게 알림으로써 재노출을 예방해 약물이상반응이 재발하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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