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각 산하단체 의견을 취합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와 이에 따른 급성호흡기감염증이 인플루엔자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성이 확인됨에 따라, 급성호흡기감염증도 필수예방접종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이 개정안이 감염병 확산 차단과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며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의협은 개정안 문안에서 지원 대상을 ‘급성호흡기감염증’으로 규정한 부분에 대해 "호흡기 바이러스는 여러종류가 있으므로 지원 대상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의협은 향후 필수예방접종 대상 확대 및 세부 시행사항 마련시 의료계 및 관련 학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