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히고, 이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을 직장가입자로 포함하는 특례를 신설해, 이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사업주는 이를 방해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의협은 “현재도 이들이 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보험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며 “특수 종사자의 소득 파악은 신고에만 의존할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직장가입자로 적용할 경우 과소신고, 미신고 문제로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개정안이 건강보험 관련 보험사무를 대행하는 ‘보험사무 대행기관’ 제도를 신설한 점에도 우려를 표했다. 이미 세무사·노무사를 통한 건강보험 웹EDI 신고가 원활히 이뤄지고 있는 만큼, 대행기관 도입은 행정비용 증가와 영세사업장의 규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보험사무 대행기관에 대한 지원금 교부가 건강보험 재정의 지출 요인이 되어 재정 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보험 사무 대행 비용 전가로 중소·영세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의협은 “이번 개정안은 특정 직역을 위한 특례 규정으로 건강보험 제도의 형평성과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며 “대행기관 제도의 실효성과 운영 효율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