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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건강보험법 개정안’ 반대 …“신중 검토 필요”

대한의사협회가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히고, 이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을 직장가입자로 포함하는 특례를 신설해, 이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사업주는 이를 방해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의협은 “현재도 이들이 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보험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며 “특수 종사자의 소득 파악은 신고에만 의존할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직장가입자로 적용할 경우 과소신고, 미신고 문제로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개정안이 건강보험 관련 보험사무를 대행하는 ‘보험사무 대행기관’ 제도를 신설한 점에도 우려를 표했다. 이미 세무사·노무사를 통한 건강보험 웹EDI 신고가 원활히 이뤄지고 있는 만큼, 대행기관 도입은 행정비용 증가와 영세사업장의 규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보험사무 대행기관에 대한 지원금 교부가 건강보험 재정의 지출 요인이 되어 재정 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보험 사무 대행 비용 전가로 중소·영세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의협은 “이번 개정안은 특정 직역을 위한 특례 규정으로 건강보험 제도의 형평성과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며 “대행기관 제도의 실효성과 운영 효율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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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전국 17개 시·도 감염병 검사능력 평가…2027년 본평가 도입 질병관리청이 전국 17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감염병 검사 전 과정을 점검한다. 올해 시범평가 결과를 토대로 평가체계를 보완한 뒤 2027년부터 본평가에 들어갈 계획이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공공 감염병 검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공공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검사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설치된 지방자치단체 감염병 검사기관으로, 매년 140만건 이상의 법정감염병 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그동안 감염병 검사에 특화된 실험실 표준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각 기관이 이를 안정적으로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감염병 실험실 검사 전반의 운영 수준과 검사능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평가체계도 마련해 2025년부터 시범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검체 접수부터 결과 보고까지…94개 문항 종합점검 검사기관 평가는 검체 접수부터 실제 검사 수행과 결과 보고에 이르는 전 과정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검사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검사 인력과 시설, 장비, 검사절차 등도 종합적으로 점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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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연세대학교 의료원 연세대학교 의료원이 9월 1일자로 교원 보직 인사를 실시했다. ◆ 의료원▲의과학연구처 연구지원부처장 정경수 ▲의과학연구처 기술사업화센터소장 이용호 ◆ 의과대학▲내과학교실 주임교수 정보영 ▲외과학교실 주임교수 정준 ▲신경외과학교실 주임교수 김용배 ▲정형외과학교실 주임교수 한승환 ▲재활의학교실 주임교수 조성래 ▲영상의학교실 주임교수 김동준 ▲핵의학교실 주임교수 조응혁 ▲방사선종양학교실 주임교수 금웅섭 ▲진단검사의학교실 주임교수 송재우 ▲피부과학교실 주임교수 박창욱 ▲연세동곡의학교육원 교육평가센터장 이혜원 ▲혈관대사연구소장 박형천 ▲의학사연구소장 여인석 ▲신장질환연구소장 한승혁 ▲기도점액연구소장 조형주 ▲중입자암치료연구소장 금웅섭 ▲대사-치매연구소장 예병석 ◆ 치과대학▲보존과학교실 주임교수 신유석 ▲보철과학교실 주임교수 이재훈 ▲구강악안면외과학교실 주임교수 남웅 ▲교정과학교실 주임교수 정주령 ▲소아치과학교실 주임교수 송제선 ▲구강내과학교실 주임교수 김성택 ▲치주과학교실 주임교수 차재국 ▲영상치의학교실 주임교수 전국진 ▲구강생물학교실 주임교수 문석준 ▲치과생체재료공학교실 주임교수 권재성 ▲예방치과학교실 주임교수 김백일 ▲두개안면기형연구소장 유형석 ▲미각-구강기능 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