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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파인스테이, ‘2025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참가

감성 숙소 예약 플랫폼 파인스테이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5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에 참가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국내 여행 수요를 촉진하고 내수 진작과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대규모 숙박 할인 행사다.

올해 ‘2025 숙박세일 페스타’ 행사 기간 동안 소비자는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2/3만 원 상당의 숙박 할인 쿠폰을 통해 비수도권 지역 숙소를 합리적인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쿠폰은 구간별 1인 1회 발급 가능하며 사용 기간은 가을편 투숙일 기준 10월 30일까지, 겨울편 투숙일 기준 11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다. 쿠폰 발급 기간 또한 동일하다.

파인스테이는 자사 플랫폼, 그리고 숙박업주를 위한 올인원 운영 솔루션 ‘파인호스트’를 통해 행사 참여 숙소의 쿠폰 연동, 재고·요금 관리, 고객 응대 효율화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숙소 운영사는 수요 증가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소비자는 보다 편리한 예약 경험과 명확한 할인 혜택을 제공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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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담배제품 유해성분 공개를 의무화,오늘부터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분석 및 정보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늘 11월 1일(토)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검사·공개 방법 등 담배의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하였다. 11월 1일 시행되면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담배 유해성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고 검사결과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유해성분 정보 및 공개범위, 검사 방법 등 세부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 유해성분 검사 및 분석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는 2년마다 해당연도 6개월 이내(6.30까지)에 제품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26.1.31까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법 시행 이후 판매를 개시한 담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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