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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니들융합연구회, 2025년도 제2회 세미나 성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 ‘마이크로니들 융합제품의 글로벌 개발 전략’ 주제로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김정진, 이하 신약조합) 산하 마이크로니들융합연구회(연구회장 장관영, 이하 연구회)가 8월 28일(목) “2025년도 제2회 세미나”를 성황리 개최했다고 밝혔다.

‘마이크로니들 융합제품의 글로벌 개발 전략’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신약조합과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공동 주최하고, 마이크로니들융합연구회, 동국대학교 식품·의료제품규제정책학과, 마이크로니들규제과학지원사업단이 공동으로 주관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글로벌 제약·바이오헬스 산업에서 차세대 약물전달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는 마이크로니들 제제의 해외 규제와 국내외 허가 전략, 비임상시험 전략, 종양미세환경 조절 기술 및 패치형 BCG 결핵백신 등 최신 연구성과, 품질 가이드라인 등을 공유했으며, 마이크로니들 분야 산·학·연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세미나는 장관영 연구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교육연수원 서경원 부원장과 커서스바이오 Shayan F. Lahiji 기술책임자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 마이크로니들 제제의 해외 규제 현황과 표준화의 필요성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조헌제 연구개발진흥본부장) △ 마이크로니들 제제의 비임상시험 전략과 고려사항 (HLB바이오코드 전태원 상무) △ 마이크로니들 제제 개발 및 IND 승인 전략 (메디팁 박양수 대표) △ 마이크로니들 기반 종양미세환경 조절 기술 (커서스바이오 김재현 선임연구원) △ 마이크로니들 패치형 BCG 결핵백신 개발과 도전 (에스엔비아 김세민 전무) △ 마이크로니들 제제의 미 FDA OTC 허가 전략 (스몰랩 이진욱 부장) △ 마이크로니들 의약품 품질 고려사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첨단의약품품질심사과 최정윤 보건연구관) 등 7개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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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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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