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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비앤에이치 윤여원 대표, 이승화 대표이사 내정자, 선임 반대 공문 발송

콜마비앤에이치(대표이사 윤여원)는 8월 29일, 윤여원 대표가 개인 주주 자격으로 콜마홀딩스에 이승화 전 CJ그룹 부사장의 사내이사 선임에 반대하는 공식 공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대표는 해당 공문에서 “이승화 후보자는 과거 CJ제일제당 재직 당시 해외 자회사 바타비아의 경영 부실과 관련하여 인수 시작 및 이후 운영 등 전반적인 경영실태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서면경고를 받은 뒤 퇴직한 이력이 확인됐다”며 “이와 같은 경력은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서 자격과 적격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무리한 이사 선임은 회사와 일반 주주의 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승화 전 부사장은 CJ그룹 근무 당시 경영 성과 부진으로 퇴진한 전력이 있으며, 특히 2021년 CJ제일제당이 인수한 바타비아의 경영 관리 과정에서 수천억 원대 손실을 발생시켜 그룹 수익성 악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바 있다.

같은 날 개최된 콜마비앤에이치 이사회에서는 윤동한 회장이 주주제안으로 제출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안건이 상정됐으나, 출석 이사 6명 중 3명이 찬성하고 3명이 기권하면서 부결됐다. 해당 안건은 사내·사외이사 후보 5인 선임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홀딩스측 이사진이 기권하며 의결이 무산된 것이다.

이번 부결은 콜마비앤에이치 이사회에서 최초로 안건이 부결된 사례로, 향후 이승화 전 부사장 등 논란이 제기된 인사까지 이사회에 진입할 경우 경영 안정성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번 사안은 콜마홀딩스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로 촉발된 경영권 분쟁이 이제 이사회 의결 과정에서 본격화되었음을 보여주며, 회사의 거버넌스 안정성 측면에서 중대한 변곡점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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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희귀질환자에게 더 넓어진 치료의 문… 희귀의약품 제도 개선을 환영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희귀의약품 지정 기준을 대폭 개선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늦은감은 있지만, 그간 치료 선택지가 좁아 절박함 속에 하루하루를 버텨왔던 희귀질환자들에게는 다시 한 번 희망의 문이 열리는 소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단순하다. ‘희귀질환 치료나 진단에 사용되는 의약품’이라는 본래의 목적성을 인정하면, 지나치게 까다로웠던 추가 자료 제출 없이도 희귀의약품으로 신속하게 지정받을 수 있도록 길을 넓혔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대체의약품보다 안전성·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높고 복잡한 장벽이 있었고, 이는 혁신 치료제의 진입을 더디게 만들었다. 희귀질환은 환자 수가 적고, 연구·개발 비용 대비 시장성이 낮다는 이유로 제약사가 쉽게 뛰어들기 어렵다. 그렇기에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규제의 합리적 완화는 환자의 치료 기회를 넓히는 데 핵심 동력이 된다. 이번 조치는 바로 그 지점을 정확히 짚었다. 특히 올해 7월부터 운영된 희귀의약품 제도개선 협의체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모아 충분한 논의 끝에 마련됐다는 점은 정책의 완성도를 높였고, 환자 중심의 접근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또한 지정 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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