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8 (금)

  • 맑음동두천 20.0℃
  • 구름많음강릉 17.3℃
  • 맑음서울 19.5℃
  • 맑음대전 19.9℃
  • 맑음대구 21.4℃
  • 맑음울산 20.8℃
  • 맑음광주 18.7℃
  • 맑음부산 23.4℃
  • 맑음고창 17.3℃
  • 맑음제주 19.4℃
  • 맑음강화 18.9℃
  • 맑음보은 18.5℃
  • 맑음금산 19.7℃
  • 맑음강진군 19.9℃
  • 맑음경주시 21.1℃
  • 맑음거제 21.8℃
기상청 제공

경희대학교병원, ‘래디젝트 X9’ 본격 가동

경희대학교병원(병원장 김종우)은 9월 1일(월), 최첨단 맞춤형 방사선 암 치료기인 ‘래디젝트(Radixact) X9’를 본격 가동하며 정밀 방사선 치료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래디젝트 X9은 현존하는 최고 성능의 방사선 치료기로 종양의 크기·모양·개수와 관계없이 빠르고 정확한 동시 치료가 가능하다. 특히, 기존 장비로는 치료가 어려웠던 전이암, 재발암 등에도 폭넓게 적용 할 수 있어 치료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장비에 내장된 저선량·고해상도 CT는 치료 전후의 종양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방사선 빔 회전각도를 0.1도 단위로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어 치료 정확도가 높아졌다. 또한, 기존 대비 5배 빠른 속도로 정밀한 치료 계획을 수립·적용할 수 있어 환자의 대기시간은 단축되고, 치료 시간은 기존 대비 20% 줄어들었다. 

경희대병원은 래디젝트 X9 도입과 함께 방사선 치료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환자의 편의성 증대와 안전성 확보를 위해 무표식-실시간 표면 유도 방사선 치료 시스템(SGRT)도 운영한다.  

SGRT는 치료실 천장에 설치된 고해상도 센서 카메라를 연동해 환자 인체 표면을 3차원 영상으로 구현한 후, 자세와 호흡 등으로 변하는 치료 부위를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유도하며 움직임을 자동 감지·보정한다. 

기존에는 잉크를 이용해 피부에 치료 부위를 표식해 샤워, 운동, 외출 등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이 있었으나, 레이저를 이용해 피부 표식 없이 치료 기준 위치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환자 편의성이 크게 증대됐다.  

공문규 방사선종양학과장은 “우수한 의료진의 숙련된 기술과 풍부한 임상 경험이 최첨단 인프라와 결합되어 치료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정확도와 신뢰도를 한층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서울 동북권을 넘어 국내 정밀 방사선 치료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우 경희대학교병원장은 “앞으로도 환자 중심의 치료 환경 구축과 첨단 의료기술 도입을 통해 암 치료의 정밀성과 환자 삶의 질을 동시에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희대병원 토모테라피센터는 2008년 1월 개소 이후, 국내 최초로 방사선 수술 개념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켰으며, 지금까지 수천여 명의 환자를 성공적으로 치료해왔다. 특히, 2022년에는 세계 최초로 ‘연속 폐암 방사선 수술법’을 학계에 발표하며 국제적으로도 주목을 받았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굴절검사는 안경사의 고유 업무”… 대한안경사협회, 안과의사회 주장 정면 반박 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허봉현, 이하 대안협)가 최근 대한안과의사회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안경사의 업무 범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대안협은 안과의사회가 “안과 검사 영역은 의학적 판단이 결합된 행위이며, 안경사의 업무가 의학적 판단과 맞닿아 있다는 논란이 지속돼 왔다”고 주장한 데 대해 “사실 왜곡에 기반한 억지 주장”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협회는 굴절검사와 시기능 검사는 질환에 대한 의학적 진단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굴절검사는 시력 교정을 위한 검사 행위로, 안경사의 고유 업무이며 이를 의학적 판단과 동일선상에 놓는 것은 국민 혼란을 부추기는 가짜뉴스라는 주장이다. 대안협 관계자는 “방사선사가 X-ray 촬영을 수행하더라도 질병의 최종 진단과 치료는 의사의 역할인 것과 같은 이치”라며 “안경사는 시력 교정을 위한 굴절 상태를 검사하고 적절한 교정 수단을 제시하는 검안 전문가일 뿐, 질환의 진단과 치료 주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어 “안경사의 업무에 의학적 판단이 개입된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으며, 이는 안경사의 전문성과 법적 직무 범위를 왜곡하는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