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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구로병원 G밸리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G-Valley 디지털헬스케어 심포지엄 개최

 고려대구로병원(병원장 민병욱) G밸리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사업총괄책임자 영상의학과 용환석 교수)는 개방형실험실운영사업단(단장 산부인과 조금준 교수, 연구부원장)과 공동으로 오는 9월 19일(금) 본원 새롬교육관 1층 대강당에서 G-Valley 디지털헬스케어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디지털헬스케어의 상용화 전략-병원 실증과 기술사업화의 미래’를 주제로, 병원 중심 실증을 기반의 디지털헬스 상용화 전략과 기업 맞춤형 실증 생태계 구축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심포지엄은 기조강연을 포함하여 총 4개의 세션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기조강연’으로 ▲디지털헬스 정책 방향(양성일 前 보건복지부 제1차관) 발표가 진행된다. 이어지는 1부 ‘디지털헬스의 현재와 미래-병원 기반 실증과 정책 환경’ 세션에서는 ▲미충족의료수요기반 의료제품 설계서(순천향대부천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이유경 교수) ▲병원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 방안(이정수 변호사(前 서울중앙검찰청지검장)) ▲개방형실험실 기반 디지털헬스 실증 프로세스 구축과 병원-기업 협력모델 사례(고려대구로병원 개방형실험실운영사업단 이민우 부단장)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2부 ‘디지털헬스 상용화를 위한 기술사업화 전략과 제도 대응’ 세션에서는 ▲기술특례상장과 디지털헬스(더클라쎄 특허법률사무소 정혜윤 변리사) ▲초고령화 사회에서 꽃피는 디지털헬스(조선일보 김철중 기자) ▲의료기기 사이버보안(한국산업기술시험원 오규협 박사) ▲신의료기술평가 간소화와 디지털헬스 제품 적용 전략(한국보건의료연구원 혁신평가팀 이경민 팀장) 발표가 진행된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병원 기반 실증 생태계와 디지털헬스 상용화:산업·임상·정책 연계 전략’을 주제로 패널토의가 진행되며, 고려대구로병원 이비인후과 박일호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다. 

 고려대구로병원 민병욱 병원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디지털헬스케어 분야의 상용화 전략을 공유하고 산·학·연·관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구로병원과 G밸리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앞으로도 병원 중심 실증 생태계를 확대해 디지털헬스케어 기술이 조기에 상용화되고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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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블라이저 사용 전 의사 상담 필수”…식약처, 봄철 호흡기 질환 대비 안전사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등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는 봄철 환절기를 맞아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는 액체 상태의 의약품을 기체 형태로 만들어 폐에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다. 의약품을 기화하는 방식에 따라 가열식, 비가열식, 초음파 흡입기 등으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흡입기가 의약품을 직접 폐로 전달하는 의료기기인 만큼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세척·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의료용 흡입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약물의 종류와 용량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품에 따라 세척·소독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와 일회용 제품이 있으므로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용 후에는 분무컵, 마스크, 마우스피스 등 부품에 수분이 남아 있을 경우 세균 번식 가능성이 있어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 뒤 완전히 건조해 보관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부품의 오염 여부나 파손 여부, 누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소모품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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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방문진료 중 관절강내 약침 주사…면허 외 의료행위 우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일부 지역에서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특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제27조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제도는 각 직역의 교육과정과 학문적 체계,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 한특위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해당 한의사가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되는 전문 의료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특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 고유 의료행위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