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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병원 충청북도환경보건센터, 제10차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 교실 성료

충북대학교병원(병원장 김원섭)이 운영하는 충청북도환경보건센터(센터장 김용대·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지난 8월 30일 충주시 대소원면에서 열린 제22회 봉숭아꽃잔치에 참여해 ‘봉숭아학당’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충청북도환경보건센터가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교실’의 10번째 프로그램으로, 충청북도탄소중립센터와 충청북도과학기술연구원이 함께 참여해 축제 현장 속 체험형 교육으로 운영됐다.

이번 봉숭아학당은 VR 환경보건 교육 체험, 업사이클 아이템 만들기, 환경보건 도전 골든벨 등 세 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VR 체험은 실감형 콘텐츠를 통해 환경유해물질의 위험성과 대응 방법을 전달했으며, 업사이클 프로그램에서는 바다 유리를 활용한 냄비받침과 커피 찌꺼기를 활용한 키링을 직접 제작하며 자원순환과 탄소중립의 의미를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환경보건 도전 골든벨에서는 참가자들이 환경보건과 탄소중립 관련 지식을 퀴즈로 확인하고 생활 속 실천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유도했으며, 최종 우승자에게는 기관장 상장과 환경성질환 예방 보드게임이 부상으로 수여됐다.

행사에는 주민과 학생 63명이 참여했으며, 참가자들은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한 학생은 “평소 알지 못했던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VR로 배울 수 있어 흥미롭고 유익했다”고 소감을 전했고, 또 다른 참가자는 “업사이클 체험을 통해 환경보호를 직접 실천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학생들과 주민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내며 교육 효과를 높였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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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