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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공공보건의료 협력 체계 강화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은 전북권 공공보건의료 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지역 내 실질적인 연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권역책임의료기관 원외대표협의체를 구축했다고 2일 밝혔다.
 
전북대병원이 주최한 이번 협의체구축은 권역·지역책임의료기관을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청, 소방본부,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감염병관리지원단,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등 관련 기관에서 총 10명의 위원이 참여했다.

협의체에서는 ▲2025년도 협력체계 구축사업 계획과 상반기 실적 공유 ▲퇴원환자 지역 연계 ▲중증응급환자 이송·전원 ▲감염 및 안전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지역사회 의료자원과의 연계 확대를 위해 기관 간 정보 공유 방안도 함께 검토했다.

전북대병원 손지선 공공부원장은 “권역 내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은 지역 공공보건의료의 질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실질적이고 실행력 있는 논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협의체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양종철 병원장은 “전북대병원은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도내 유관기관과의 긴밀히 협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공공의료 체계를 구축해 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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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