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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성모병원, 종격동종양 단일공 로봇수술 성공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의료원장 겸 병원장 고동현 신부)은 심장혈관흉부외과 윤지형 교수가 최근 인천 지역에서 처음으로 종격동종양에 대한 단일공 로봇수술을 성공했다고 5일 밝혔다. 

종격동은 흉강(가슴 안)에서 양쪽 폐 사이에 위치한 해부학적 공간으로, ▲심장 ▲대동맥 ▲식도 등 인체의 생존과 직결된 주요 장기와 혈관이 자리 잡고 있는 중요한 부위다. 이곳에 발생하는 종양과 낭종(물혹)을 통틀어 ‘종격동종양’이라 하며, 발생 위치에 따라 전방·중앙·후방 종격동종양으로 분류된다.

다빈치SP를 활용한 종격동종양 로봇수술은 좁고 복잡한 해부학적 구조와 주요 장기·혈관과의 근접성이라는 종격동의 특성 때문에 난이도가 매우 높은 수술로 꼽힌다. 

윤 교수는 전방 종격동종양 환자 2명을 대상으로 단일공 로봇수술을 성공적으로 집도했고, 환자는 합병증 없이 퇴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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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