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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홀딩스 윤상현 부회장, 주식처분 ‘길 막혔다’...콜마그룹 경영권 분쟁, 주식반환소송 결과가 분수령

서울중앙지방법원 주식처분 금지 가처분 인가 결정
법원 “윤동한 회장 주식반환청구권 소명”…윤상현 부회장 그룹 지배권에 직격탄

콜마비앤에이치는 지난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가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최종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부회장은 증여받은 주식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앞서 윤 회장은 지난 5월 30일, 윤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지분 14%에 해당하는 460만 주의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주식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윤 회장은 2018년 ‘경영합의’를 통해 윤 부회장이 그룹 전체를 운영하는 대신, 윤여원 대표가 콜마비앤에이치를 독립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약속했으나, 윤 부회장이 이를 어기고 경영권 장악을 시도함에 따라 증여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윤 회장은 주식 반환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6월 2일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같은 달 27일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당시 법원은 증여계약 해제·취소에 따른 반환청구권이 충분히 소명된다며 윤 부회장의 주식 처분을 금지했다.

윤 부회장은 “증여계약은 부담부증여가 아니며, 경영합의 위반을 이유로 해제·취소할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지난 8월 20일 심문기일과 자료 검토를 거쳐 이번에 가처분 결정을 유지했다. 법원은 윤 회장의 주식 반환청구권이 여전히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재 윤 부회장이 보유한 콜마홀딩스 주식 대부분은 윤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물량이다. 향후 본안 소송에서 증여계약 해제·취소가 인정될 경우 콜마홀딩스 경영권은 물론 콜마그룹 전체 지배구조에도 중대한 변동이 불가피하다. 윤 회장은 지난 1일 2019년 증여분 외에 2016년 증여한 167만 5,000주(현재는 무상증자로 335만주) 가운데 1만 주 반환도 추가 청구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윤 회장의 주식 반환 주장이 본안 소송에서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보여준다”며 “윤 부회장이 임시주총 등을 통해 지배권 확대를 시도하더라도 최종 소송 결과에 따라 경영질서가 재편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콜마비앤에이치 관계자는 “법원이 윤 회장의 주식 반환청구권을 인정한 만큼, 이번 결정은 회사의 독립적 경영과 장기 성장 기반을 지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법적 절차를 성실히 따르고 주주가치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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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기자 만필] 어려울수록 더 빛나는 제약기업의 '조건 없는 나눔' 요즘 국내 제약업계의 표정은 밝지 않다.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고, 의약품 품목 양도·양수 문제와 생물학적동등성(생동성) 시험을 둘러싼 제도 변화까지 겹치면서 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중소 제약사는 물론 중견·대형 제약사들도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을 어렵지 않게 꺼낸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묵묵히 이어지는 일이 있다. 바로 사회공헌 활동이다. 최근 종근당홀딩스는 올해도 어김없이 사랑나눔 헌혈캠페인을 진행했다. 2010년부터 시작된 이 캠페인에는 지금까지 2,500명이 넘는 임직원이 헌혈에 참여했고, 2,000장이 넘는 헌혈증을 소아암 환아들을 위해 기부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소아암 환우 돕기 마라톤 후원, 환자와 가족을 위한 '찾아가는 오페라 희망이야기', 홀몸 어르신을 위한 건강밥상 나눔과 김장 나눔까지,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언제나 가장 먼저 손을 내민다. 이런 모습은 종근당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동아제약, 한미약품, 휴온스,보령제약,유한양행을 비롯한 많은 제약기업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지역사회와 환자를 위한 사회공헌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국내 80여 개 상장 제약사 대부분이 규모의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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