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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無니코틴 표방 액상 흡입제품’..."국민 건강 피해 우려"

식약처,‘무니코틴 표방 액상 흡입제품’의 ‘의약외품’ 오인 우려 광고 점검
집중점검 결과 온라인 광고 171건 차단 요청, 전자담배 판매점 16곳 계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무니코틴 표방 액상 흡입제품’에 대해 ‘의약외품(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흡연욕구저하제, 흡연습관개선보조제)’ 오인 우려 광고로 보아 지난 9월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무니코틴 표방 액상 흡입제품’은 ‘니코틴 미함유’라는 점을 강조하여, 중독성과 위험성이 낮다고 소비자들이 잘못 인식하여 구매 할 수 있지만, 사실상 합성‧유사니코틴 등 확인되지 않은 성분이 함유된 경우가 많아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니코틴 표방 액상 흡입제품’에 대한 국민 건강 피해 우려로 인해, 식약처는 ▲ 무니코틴을 표방하면서 ▲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흡입하는 제품(액상단독 또는 기기 일체형)인 ‘무니코틴 표방 액상 흡입제품’을 약사법상 의약외품 오인 우려 광고로 보아 적극 점검하고 있다.

 9월 간(9.15~9.24) 집중 점검한 결과 온라인 판매사이트 171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요청하고, 전자담배판매점‧약국 총 304개소(판매점 188개소, 약국 116개소)에 대해서도 현장점검(9.17~9.26)한 결과 전자담배 판매점 16개소를 현장 계도하였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의약외품’ 금연보조제(흡연욕구저하제, 흡연습관개선보조제)를 구매할 시 ▲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 성분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은 구매하지 않으며 ▲ 의약외품으로 허가(신고)된 품목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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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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