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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프로스포츠 경기장 절반 , ‘ 공연장 · 관람장 ’ 아닌 ‘ 운동시설 ’ 분류...편의시설 의무에서 제외,법적 제재 불가능

최보윤 의원 , “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경기장 찾을 수 있는 종합대책 마련 ” 촉구

프로스포츠 경기장 절반이 공연장 · 관람장이 아닌 운동시설로 분류되어 장애인 접근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 ( 국민의힘 ) 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최근 복지부가 점검 중인 전국 주요 프로스포츠 ( 야구 · 농구 · 축구 · 배구 ) 경기장 45 곳 중 21 곳이 ' 공연장 · 관람장 ' 이 아닌 ' 운동시설 ' 로 분류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현행 「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 이하 장애인 등 편의법 ) 에 따르면 공연장 · 관람장은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 ' 운동시설 ' 로 분류되면 편의시설 설치 의무에서 제외된다 . 이 때문에 편의시설 미비가 확인되어도 법적 제재나 개선명령을 내릴 수 없으며 , 일부 경기장에서는 휠체어석 접근 동선이 협소하거나 엘리베이터와 장애인 화장실이 경기장 외곽에 위치하는 등 장애인 관람객의 이용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

최 의원은 " 대부분 국민이 프로스포츠 경기장을 찾는 이유는 운동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관람하기 위해서 " 라며 " 프로스포츠 경기장은 사실상 공연장 · 관람장임에도 불구하고 운동시설로 분류돼 장애인의 관람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 복지부는 장애인정책의 주무부처로서 장애인 편의시설 단순 점검에 그칠 것이 아니라 ,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티켓 예매부터 이동 · 입장 · 관람까지 전 과정의 접근성 개선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 며 , " 편의시설 실태조사와 분류체계 정비 , 법 · 제도 개선을 포함한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고 강조했다 .

또한 , 최 의원은 “ 프로스포츠는 국민이 함께 즐기는 생활문화 ” 라며 “ 장애인과 고령자 ,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경기장을 찾을 수 있도록 복지부가 장애인정책의 주무부처로서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 ” 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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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건기식 과장 마케팅, 신뢰의 위기…사전·사후 관리 강화해야” 건강을 약속하는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그 약속을 검증하는 장치는 여전히 허술하다. 최근 ‘먹는 알부민’ 논란은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다시 한번 드러낸 사례다. 의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음에도 피로 회복, 면역력 강화, 기력 증진 등 광범위한 효능을 내세운 광고가 소비자를 끌어들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먹는 알부민’이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돼서는 안 된다”며 과학적 근거 부족을 지적했다. 아울러 일부 의료인의 광고 참여 행태를 비윤리적이라고 비판하고 자정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특정 제품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이미 다수 의료계에서 건강기능식품 전반의 과대표현과 과대마케팅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문제의 핵심은 ‘식품’과 ‘의약품’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는 점이다.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음에도, 광고에서는 특정 질환 개선 효과가 있는 것처럼 묘사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특정 성분의 생리적 기능을 설명한 뒤, 해당 성분이 포함된 제품 섭취 시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소비자를 유도하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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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알부민, 혈중 수치 못 높인다”…의협, ‘쇼닥터 광고’ 강력 경고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홈쇼핑과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른바 ‘먹는 알부민’ 건강식품 광고에 대해 “의학적 효능을 가장한 과장 홍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일부 의료인이 제품 개발 참여나 광고 모델로 등장해 효능을 강조하는 사례에 대해 “전문직 신뢰를 악용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알부민은 간에서 합성되는 혈장 단백질로 체내 수분 균형 유지와 물질 운반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식품 형태로 섭취할 경우 소화 과정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된다”며 “이를 먹는다고 혈중 알부민 수치가 직접 증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주사제 알부민과 건강식품을 혼동하도록 유도하는 광고 표현에 대해 “의사로서의 윤리를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의협에 따르면 일반 건강인을 대상으로 ‘먹는 알부민’이 피로 회복이나 면역력 증진에 효과가 있다는 임상적 근거도 확인되지 않았다. 의협은 일부 광고가 알부민의 생리적 기능을 설명하면서 특정 제품 섭취 시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의료인이 등장해 신뢰도를 높이는 방식은 “의사의 사회적 신뢰를 상업적 이익에 활용하는 부적절한 행태”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