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양식 수산물의 유통단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비가 증가하는 가을을 맞아 10월 15일부터 21일까지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사 대상은 양식 수산물의 주요 유통경로인 도매시장과 유사도매시장에서 판매하는 넙치, 조피볼락, 흰다리새우, 뱀장어, 미꾸라지 등 다소비 수산물 총 150건이다.
-수산물 도매시장 현황

수거한 수산물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하고,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된 수산물은 신속하게 판매금지, 압류, 폐기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며,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go.kr)에 공개한다.
아울러 부적합 재발 방지를 위해 생산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등에 대한 교육·홍보도 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