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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조기노령연금 , 저소득층 생계안정 장치에서 "고소득자 현금화 수단으로 변질"

서영석의원 “ 지급액 · 단기수급 증가로 인한 형평성 · 재정영향 검토해야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부천시 갑 ) 이 국민연금공단 ( 공단 ) 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 결과 조기노령연금 제도가 애초 저소득층 생계안정 목적과 달리 고소득층 중심으로 활용되는 기형적 구조로 변질되고 있다고 밝혔다 .

 

조기노령연금은 만 65 세부터 지급되는 노령연금을 최대 5 년 앞당겨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건강 악화 , 노동시장 이탈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고령층에게 일정 기간 조기지급을 허용해 노후 소득 공백을 메우려는 취지의 제도다 . 그러나 조기수급자는 1 년 앞당길 때마다 연금액이 6% 씩 감액되어 최대 30% 까지 줄어드는 구조여서 , 장기적으로는 저소득층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 .

 

조기노령연금이 고소득층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된 사실은 소득구간별 수급자 통계를 통해 확인된다 . 공단 자료에 따르면 소득이 초고소득 구간인 500 만원 이상 550 만원 미만 , 550 만원 이상 600 만원 미만 , 600 만원 이상 구간에서 2021 년 대비 2025 년 조기수급자는 각각 208.5%, 492%, 65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 본래 제도의 이용 대상인 50 만 원 미만인 저소득 구간에서는 같은 기간 절반이 넘게 감소했고 , 50 만 이상 100 만원 이하에서는 42.3%, 100 만원 이상 150 만원 이하에서는 0.2% 감소했다 .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수는 2020 년 673,842 명에서 2025 년 6 월 1,002,786 명으로 약 1.5 배로 증가했다 . 같은 기간 조기노령연금 총지급액은 2020 년 4,365,162 백만원에서 2024 년 7,610,844 백만원으로 약 1.74 배로 늘었다 . 월평균 지급액 ( 전체 ) 은 2020 년 570 천원에서 2025 년 6 월 733 천원으로 약 1.29 배로 상승했다 .

 

기간별 수급자 구성의 변화도 뚜렷하다 . 2020 년과 비교해 2025 년 6 월 기준 1 년 이하 구간 수급자는 156,663 명에서 210,203 명으로 34.2% 증가했고 , 1 년 초과 ~2 년 구간은 157,017 명에서 250,463 명으로 59.5% 증가했다 . 특히 2 년 초과 ~3 년 구간은 98,266 명에서 215,235 명으로 119.0% 늘어 약 2.2 배로 증가해 단기 · 중기 구간으로의 유입이 빠르게 확대되었다 .

 

올해 6 월 기준 기간별 월평균 지급액은 1 년 이하 80 만 3 천원 , 1 년 초과 ~2 년은 84 만 2 천원 , 2 년 초과 ~3 년은 74 만 6 천원 , 3 년 초과 ~4 년은 64 만 5 천원 , 4 년 초과 ~5 년은 56 만 7 천원으로 나타났다 . 최근 조기수급을 선택한 단기 수급자 (1 년 이하 ·1~2 년 ) 의 지급수준이 장기 수급자 (4~5 년 ) 에 비해 상당히 높은 점이 눈에 띈다 . 특히 1 년 이하 구간의 평균지급액 상승률이 33.8% 로 가장 큰 폭을 기록하며 전체 평균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음이 드러났다 .

 

한편 연도별 총 노령연금 급여액 및 조기노령연금 총 급여액 전망을 살펴보면 2025 년부터 2029 년까지 조기노령연금의 절대 규모와 전체 내 비중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가 확인됐다 . 2025 년 조기노령연금은 88,101 억 원으로 전체 439,985 억 원의 약 20.0% 를 차지하고 2029 년에는 146,890 억 원으로 전체 662,784 억 원의 약 22.2%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 의원은 “ 조기노령연금은 원래 저소득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이었지만 현재 고소득층이 은퇴 전후 자산 운용을 위한 ‘ 현금화 수단 ’ 으로 활용하는 제도가 되어버렸다 ” 며 우려를 표했다 . 이어 “ 이러한 경향은 조기노령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 약화와 제도의 본래 목적 훼손을 우려하게 만든다 ” 며 “ 수급자 수의 급증과 1 인당 지급액 상승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연금재정의 중장기적 영향에 대한 정부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 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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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