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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선암,증가율 전체 암 중 1위 최근 5년 새 1.58배 늘어... 50대 이상 매년 검진 필요

혈액검사만으로 조기 선별 가능한 ‘전립선암’
50세 이상 남성이라면 정기 검진 필요  
전립선암은 간단한 혈액검사(PSA, 전립선특이항원)만으로도 조기 선별이 가능한 암이다. 특히, 50세 이상의 남성 발병률이 높아 정기적인 검진을 통한 조기 진단이 중요하다.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2022년 전립선암 발생자수는 2017년 대비 약 58% 증가했다. 이는 국내 암 발생자 수 증가율이 가장 높은 수치다. 남성에게만 발병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증가 속도는 매우 빠르다.

경희대학교병원 비뇨의학과 이정우 교수는 “전립선암은 조기 발견 시 완치가 가능하지만, 발생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어 식별하기 어렵다”며 “건강검진 중 PSA(전립선특이항원) 수치가 상승했거나, 빈뇨, 야간뇨 등 배뇨 증상 개선을 위해 병원을 찾았다가 진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PSA 수치의 정상 기준은 3ng/mL 미만이다. 그보다 높으면 MRI 등 정밀 검사를 시행해야 하며, 암으로 의심되면 조직검사를 통해 확진한다. 단, 수치가 높다고 해서 모두 전립선암은 아니다. 전립선염이나 전립선비대증 등에 의해서도 PSA 수치가 상승할 수 있다.

이정우 교수는 “PSA 수치가 정상보다 높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 정밀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며 “환자의 90%가 60세 이상이고 고령일수록 발병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50세 이상 남성이라면 매년 정기적으로 PSA 검사를 받아야 하고, 가족력이 있다면 45세부터 검사받는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로봇수술, 기능 보존과 회복력 뛰어나
방사선 치료 또한 범위 넓어지고 더욱 정밀해져 
암이 전립선에만 국한된 전립선암에서 가장 많이 시행되는 치료법은 근치적(암을 완전히 제거) 전립선 절제술로 전립선과 정낭을 제거한 뒤 방광과 요도를 이어주는 수술이다. 전립선은 골반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고 주변에 신경과 혈관 다발이 있어 개복 수술 시 시야 확보가 어려워 상당한 출혈과 요실금·발기부전 등의 합병증 위험이 높다. 

이정우 교수는 “로봇수술은 고해상도 카메라로 시야 확보가 우수하고, 로봇 팔의 정밀한 움직임으로 출혈 및 합병증 발생이 적으며 수술 후 회복이 빠르다”며 “최근에는 비용이 높아도 환자 만족도 측면에서 로봇수술의 선호도가 높은 추세”라고 덧붙였다. 

전립선암은 방사선 치료 반응이 우수한 암으로 1차 치료로 권고된다. 전립선에만 암이 국한되어 있거나 주변 림프절 침범은 있지만 원격전이가 없다면 방사선 단독 또는 호르몬 치료와 병행해 근치적 목적의 방사선 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

경희대병원 방사선종양학과 김영경 교수는 “최근에는 치료 부위에만 고선량의 방사선을 집중 전달해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나 치료 부위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영상 유도 방사선 치료를 주로 시행한다”며 “특히, 신체 표면을 추적하는 표면유도 방사선 치료(SGRT) 기술은 피부에 표식을 남기지 않고도 환자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실시간으로 추적이 가능해 더욱 정밀한 방사선 치료가 가능해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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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