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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ㆍ건강식품ㆍ화장품

파로스아이바이오, ‘PHI-101’로 혈액암 정밀치료 시대 연다

파로스아이바이오(388870, 대표 윤정혁)가 호주 멜버른에서 대양주 백혈병·림프종 전문 임상 연구 그룹인 ALLG(Australasian Leukaemia and Lymphoma Group)와 임상개시 전략회의를 갖고, 차세대 급성 골수성 백혈병(AML) 치료제 ‘PHI-101’의 미세잔존질환(MRD) 분야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IIT)에 본격 착수한다고 23일 밝혔다.

 

파로스아이바이오는 ‘PHI-101’의 글로벌 임상 1상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데 이어 MRD(Minimal residual disease) 기반 연구자 주도 임상(임상명: AMLM26 INTERCEPT)을 본격 추진하며 AML 정밀치료 분야를 선도한다는 목표다. 이는 AML 치료에 있어 최대 난제인 MRD 극복을 본격화하는 첫 글로벌 사례로, 글로벌 임상의들이 주도해 새로운 AML 치료법 개발에 나선다.

 

이번 임상은 ALLG의 방대한 혈액암 임상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호주, 뉴질랜드, 미국의 여러 병원에서 동시 진행되며, AML 환자의 치료 경과 전반에서 MRD 변화를 정밀 모니터링하고 치료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또한, 다수의 약물을 단일 임상시험 내에서 비교 및 평가할 수 있도록 설계돼 AML 치료제 개발의 효율성과 속도를 한층 높일 예정이다.

 

MRD는 혈액암 치료 후 현미경 검출이 어려울 정도로 혈액 내 미량의 암세포가 남아 있는 상태로, AML 재발 위험 예측과 치료 반응 판단에 중요한 표지자 역할을 한다. MRD가 양성일 경우 완치판정을 받더라도 재발 위험이 높아 지속적 관찰과 관리가 필요하다.

 

차세대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PHI-101’은 글로벌 임상 1상에서 FLT3 변이 재발·불응성 AML 환자 대상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한 약물로, 지난 7월 글로벌 임상 1상 CSR(임상시험결과보고서)를 확보해 글로벌 임상 2상 진입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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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블라이저 사용 전 의사 상담 필수”…식약처, 봄철 호흡기 질환 대비 안전사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등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는 봄철 환절기를 맞아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는 액체 상태의 의약품을 기체 형태로 만들어 폐에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다. 의약품을 기화하는 방식에 따라 가열식, 비가열식, 초음파 흡입기 등으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흡입기가 의약품을 직접 폐로 전달하는 의료기기인 만큼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세척·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의료용 흡입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약물의 종류와 용량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품에 따라 세척·소독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와 일회용 제품이 있으므로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용 후에는 분무컵, 마스크, 마우스피스 등 부품에 수분이 남아 있을 경우 세균 번식 가능성이 있어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 뒤 완전히 건조해 보관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부품의 오염 여부나 파손 여부, 누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소모품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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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방문진료 중 관절강내 약침 주사…면허 외 의료행위 우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일부 지역에서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특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제27조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제도는 각 직역의 교육과정과 학문적 체계,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 한특위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해당 한의사가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되는 전문 의료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특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 고유 의료행위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