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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경희대학교병원,장기 손상 최소화 방사선치료장비 ‘Varian 헬시온 4.0’ 가동

강동경희대학교병원(원장 이우인)이 지난 10월 28일(화) 차세대 방사선치료 장비인 헬시온4.0과 표면 유도 방사선치료 기술(SGRT, Surface Guided Radiation Therapy)를 도입하고 본격 가동식을 가졌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은 이번 장비 도입을 통해 환자 중심의 정밀 방사선치료를 확대하고, 안전하고 환자 친화적인 암 치료 환경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헬시온4.0, 짧고 정밀한 영상유도 치료
헬시온4.0의 가장 큰 특징은 짧아진 치료 시간과 영상유도 기술의 정밀성이다. 영상 촬영은 약 15초, 방사선 조사 시간은 2~5분에 불과해 전체 치료가 10~15분 안에 끝난다. 짧은 시간 내 치료가 가능해 환자의 움직임 가능성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종양을 더 정확하게 치료할 수 있다. 또한 이중 다엽 콜리메이터 장치가 불필요한 방사선 누출을 차단해 정상조직 손상도 최소화한다.

SGRT, 표시 없는 환자 친화적 치료
SGRT는 환자의 피부 표면을 3D 카메라로 인식해 치료 전 자세를 보정하는 첨단 기술이다. 기존에는 방사선치료를 위해 피부에 펜으로 표시선을 그리거나 점 문신을 해야 했으나, 이러한 방식은 생활의 불편과 심리적 부담을 남겼다. SGRT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해 치료 중에도 자유로운 생활이 가능하며, 치료 후에도 피부에 표시가 남지 않는다. 더 나아가 환자가 치료 중 움직일 경우 실시간 감지해 치료를 멈추거나 조정할 수 있어 안전성을 높였다. 

 다양한 암 환자에 적용 가능
HALCYON과 SGRT는 전립선암, 유방암, 폐암, 부인암 등 주요 고형암 치료에 적용한다. 또한 폐암과 식도암 같은 흉부 종양, 간암과 직장암 등 복부 종양, 전이성 병변까지 치료 범위를 넓힐 수 있다. 영상유도 기반 정밀 치료와 SGRT의 위치 보정 기능이 결합되면서 연령이나 암 종류에 관계없이 다양한 환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은 이번 장비 도입을 통해 환자 맞춤형 방사선치료 역량을 강화하고, 암 치료 성과와 환자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자 중심 치료 패러다임 완성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이우인 원장은 “헬시온4.0과 SGRT 도입으로 더 빠르고, 더 정밀하며, 흔적 없는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라면서 “앞으로도 최신 기술을 적극 도입해 더 많은 환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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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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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