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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락토바이브, 올리브영 온라인몰 입점.. 소비자 접점 확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유산균 전문 브랜드 ‘락토바이브’가 올리브영 온라인몰에 입점하며 소비자 점점 확대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입점 제품은 장 건강과 질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유산균 3종으로, △락토바이브 지노솔루션 스틱 30포 △락토바이브 프로 30캡슐(1개월분) △락토바이브 패밀리 스틱 30포(1개월분)로 구성됐다.

락토바이브는 동아제약이 독자 개발한 특허 균주 2종(EPS DA-BACS, EPS DA-LAIM)을 전 제품에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EPS균주는 끈적한 점성의 대사산물을 스스로 생성해 균주 표면을 감싸며, 사람의 마이크로바이옴 생태계에 조화롭게 공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락토바이브 지노솔루션’은 질 건강 개별인정형 리스펙타 균주 50억 CFU와 동아제약 특허 균주를 비롯한 비피더스균 1억 CFU까지 담아 질 건강과 장 건강을 1일 1포로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제품이다. 인체적용시험 결과, 15일간 섭취만으로 질 소양감(가려움)과 질 분비물, 질염 재발률이 감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질내 유익균이 정착 및 증식 효과에서도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락토바이브 프로’는 한 캡슐에 프로바이오틱스 100억 CFU를 보장해 집중적인 장 건강 관리가 가능하며, ‘락토바이브 패밀리’는 요구르트맛 분말 타입으로 온 가족이 간편하게 장과 면역 건강을 함께 챙길 수 있는 제품이다.
락토바이브는 2023년 출시 이후 우수한 효능감으로 입소문을 타며 재구매율이 높은 충성 고객층을 확보했으며, 최근 진행된 인플루언서 마켓에서도 3회 연속 높은 판매 실적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일본 큐텐 재팬에 출시되자 마자 건강기능식품 부문 1위에 선정되는 등 해외 시장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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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EDI hub. ㈜이롭과 「2025 한국기술혁신학회 」 동시 수상 K-MEDI hub(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박구선)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이롭이 소노캄 제주에서 열린 「2025 한국기술혁신학회 추계학술대회」 기술혁신상 시상식에서 동시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재단은 ㈜이롭의 수술로봇개발 지원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술혁신지원상을, ㈜이롭은 국산 최초 복강경 수술용 로봇 ‘이롭틱스’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기술혁신상을 수상했다. 재단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의 일환으로 진행된 디지털 헬스케어·의료기기 특화 제품 개발 과제를 통해 ㈜이롭의 로봇기술 고도화를 지원했다. 특히 ‘이롭틱스’의 공인시험을 지원했으며, 전기·기계적 안정성 및 전자파 적합성, 성능시험 등 27건의 시험지원과 전자파 디버깅, 실무교육을 통해 기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받았다. 더불어 협동로봇 카트 및 액세서리 기능 개선과 복강경 수술로봇 공동 디자인 출원 이후 기술이전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수행했다. 수상을 통해 ㈜이롭은 국내 1호 수술 협동로봇 ‘이롭틱스’에 이어 2세대 수술로봇 개발 및 전임상 성공을 통해 기술혁신을 인정받았다. 특히 2세대 수술보조 협동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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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 "성분명 처방 강행..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 대한의사협회 오늘 (16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개최했다.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는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책임을 방기한 채 의약품 수급 불안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려 하고 있다"며 " 이 법안은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들에게 형사 처벌까지 강제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며 이는 과잉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는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며, 책임 구조를 붕괴시키는 명백한 의료악법이다.동일 성분이라는 이유로 의사의 판단 없이 약제가 대체된다면, 그로 인한 의사의 처방 권한과 환자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 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우리는 처방과 조제의 경계를 묵묵히 지켜왔다. 그러나 지금 국회와 정부가 강행하는 성분명 처방은, 지난 20여 년간 지켜온 의약분업의 원칙을 명백히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성분명 처방 강행은, 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라고 못박았다. 김 위원은 이어 "법원 판결을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