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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DERMA 2025, 4,500여 명 참가 열기 후끈

아시아를 대표하는 피부미용의료 국제학술대회 ‘KOREADERMA 2025’가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3일간 코엑스 마곡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행사는 전 세계 87여 개국에서 약 4,500여 명의 피부과 전문의와 미용의료 관계자가 참석하고, 약 180개의 국내외 K-Beauty 선도 기업이 참여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대한피부과의사회가 2019년부터 매년 개최해 온 KOREADERMA는 피부과 전문의들이 주도하는 혁신과 안전이 조화된 근거중심 미용의료의 장으로 학문과 산업의 동반 성장을 이끌고 있다. 

이번 ‘KOREADERMA 2025’는 Plenary Lecture, 심포지엄, 온·오프라인 강의, 기업 전시까지 프로그램을 전면 확대했다. 해외 연자 127명을 포함하여 33개국의 245명의 연자가 모여 총 75개 세션에서 426편 강의가 진행되었다. 레이저 치료, 톡신, 필러, 실 리프팅, 스킨부스터, 에너지 기반 장비 등 미용의료 전 분야의 최신 지견을 근거 중심으로 공유하는 장으로 구성되었다. 세션별로 임상가와 연구진의 활발한 질의응답이 이어지며 국제 학문 교류의 장으로서 높은 수준의 토론 문화를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KOREADERMA의 국제적 위상과 서울시 MICE 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아, 대한피부과의사회 조항래 회장이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국제회의·심포지엄 분야 공로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학회가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조항래 회장은 "이번 KOREADERMA 2025는 한국 미용의료의 글로벌 위상을 다시 한 번 증명한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KOREADERMA가 지금까지 발전하는데 기여해주신 피부과 회원과 해외 연자들, 유관 기관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상주 차기 회장은 "KOREADERMA가 이제 K-beauty의 대표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이 글로벌 미용의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학술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하겠습니다."라고 향후 비전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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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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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