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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앤드존슨, 초소형 인공심장펌프 ‘임펠라CP’ 국내 출시

존슨앤드존슨 메드테크(Johnson & Johnson MedTech)가 초소형 인공심장펌프 ‘임펠라CP(Impella CP with SmartAssist)’를 국내에 공식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임펠라CP는 심장이 전신으로 충분한 혈액을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최대 5일간 좌심실의 펌프 기능을 대신해 혈액순환을 유지하는 기계적 순환보조장치다. 최소침습적(경피적) 방식으로 대퇴동맥을 통해 심장 내부로 삽입하며, 분당 최대 4.3L의 혈류를 공급해 좌심실 기능을 안정적으로 보조하고 심장이 자가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2008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 이후,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전세계 40만 명 이상의 심인성 쇼크, 고위험 관상동맥시술 환자 치료에 활용되었다.  국내에서는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인성 쇼크 환자의 치료를 위한 사용목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고 희소의료기기로 지정됐다.

심인성 쇼크는 심장의 펌프 기능이 급격히 저하돼 주요 장기에 혈액과 산소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응급 질환이다. 급성심근경색, 심부전 악화, 급성 심근염, 심장 수술 후 쇼크 등의 심장 질환으로 인해 발생하며, 치료법이 발전했음에도 원내 사망률이 최대 50%에 달할 만큼 치명적이기에 빠른 초기 진단과 신속한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주요 국제 학회에서도 이미 임펠라를 심인성 쇼크 환자의 표준 치료 옵션으로 권고하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유럽심장학회(ESC)에서 발표된 DanGer Shock 연구는 10년 추적 관찰에서 임펠라 사용이 환자의 사망 위험을 표준치료군 대비 약 16.3% 감소시킨다고 밝혀, 장기 생존율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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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고통의 벽을 낮춘 한 걸음”…CRPS 환자들이 환영한 식약처의 적극 행정 극심한 통증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픈 질환 중 하나’로 불리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환자들에게 작은 변화 하나가 일상의 희망으로 다가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CRPS 환자도 의료진 판단에 따라 적정량의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받을 수 있도록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그동안 CRPS 환자들은 기존 기준에 따라 대표적인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를 3일 1매 이상 사용하거나 3개월을 넘는 장기 처방을 받기 어려웠다. 이 기준은 암 환자의 통증 관리에는 예외를 두고 있었지만, CRPS처럼 극심한 통증을 겪는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들에게는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CRPS 환자들의 통증은 단순한 통증의 차원을 넘어선다. 신경 손상 이후 발생하는 만성 통증 질환인 이 병은 작은 접촉에도 불에 타는 듯한 고통을 느끼게 하고, 일상적인 움직임조차 어렵게 만든다. 환자들은 “통증이 삶을 잠식한다”고 표현할 정도다. 그러나 그동안 마약류 오남용 방지라는 정책적 필요와 환자의 치료 접근성 사이에서 CRPS 환자들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이런 현실을 반영한 결과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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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방문진료 중 관절강내 약침 주사…면허 외 의료행위 우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일부 지역에서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특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제27조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제도는 각 직역의 교육과정과 학문적 체계,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 한특위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해당 한의사가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되는 전문 의료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특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 고유 의료행위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