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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정부와 국민, 의료계, 제약업계 모여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재조명

식약처,약의 날 기념식 사전 행사로 포스터·카툰 공모전 시상식과 전문가 세미나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약의 날’을 맞아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만들기 위한 ‘2025년 포스터‧카툰 공모전 시상식’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전문가 세미나’를 11월 18일에 서울 JW 메리어트 동대문(서울시 종로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공모전 시상식 수상작 


< 포스터‧카툰 공모전 >

 의약품 안전사용 포스터‧카툰 공모전*은 지난 8월 18일부터 9월 23일까지 국민이 안전한 의약품 사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도록 ‘포스터’와 ‘카툰’ 두 분야로 개최되었다.

   ▲안전한 의약품 환경을 선도하는 전문기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부작용 피해구제, 국민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올바른 약 복용을 위한 기준을 만들어 갑니다 등 총 5개 주제 진행 

 이번 공모전에는 총 80점의 작품이 응모했으며, 대국민 표절 검증 및 심사를 거쳐 대상 1점, 최우수상 2점, 우수상 4점 등 총 7점의 수상작이 선정되었다. 

 대상은 포스터 부문에서 ‘국민 건강이 길을 잃지 않도록(박진영)’이 수상했으며, 나침반을 모티브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국민의 올바른 의약품 사용을 안내하는 ‘길잡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표현한 작품이다. 

 최우수상은 포스터와 카툰 부문에서 각각 1점씩 선정되었다. 카툰 부문 ‘별주부전에서 알려주는 DUR(이현주)’은 고전 ‘별주부전’을 재해석해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을 통해 약의 안전한 복용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음을 유머러스하고 대중적으로 표현했고, 포스터 부문 ‘STOP, 멈추지 않으면 삶이 멈춥니다(유건웅)’는 ‘STOP’의 ‘O’를 알약과 금지 표시로 형상화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의 위험성을 강렬하게 전달하며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수상작들은 향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공식 누리소통망(SNS) 채널을 통해 카드뉴스, 영상 등으로 홍보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 세미나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전문가 세미나는 ‘의약품 부작용, 함께 보면 더 안전합니다’라는 주제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의 취지와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제도 발전을 위한 각 계의 역할을 공유하기 위해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에는 의료기관과 제약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의 의미와 성과 ▲의료기관 역할과 환자 안전 ▲제약산업과 의약품 부작용, 관심과 협력 그리고 노력 ▲국민의 안전을 위한 우리 모두의 관심 등에 대해 발표한다.

 세미나를 통해 강연자들은 의약품 부작용이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 중에도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부작용의 조기 발견과 적극적 보고, 피해구제 제도의 활용이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2014년 도입된 이후 사망보상금뿐 아니라 진료비와 장애 보상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진료비 지급 상한선 상향하는 등 지속적으로 국민 지원을 강화해 왔으며, 올해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제출서류 감면 등 편의성 제고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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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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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생명윤리심의위 새로 출범…연명의료·AI 의료데이터 해법 찾는다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과 인공지능(AI)·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따른 윤리적·제도적 쟁점을 논의할 제7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7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7기 위원회는 김옥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위원장으로 민간위원 13명과 정부위원 6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됐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생명과학과 의료기술 발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명윤리 및 안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다. 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연명의료결정제도와 AI·보건의료데이터 활용 등 보건의료 현장의 주요 윤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우선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제도 시행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과 개선 과제를 검토한다. 특별위원회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 14명이 참여하며, 올해 안에 제도 개선 권고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한다.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 의료현장의 혼선을 줄일 수 있는 연명의료 결정 절차와 적용 범위, 제도 운영체계 등이 주요 검토 대상이 될 전망이다. ‘AI·보건의료데이터 특별위원회’도 가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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