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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바이오·식품·화장품·의료기기 등 8개 법률 국회 통과…산업 경쟁력·소비자 안전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비롯한 총 8개의 법률 제‧개정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 조치는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환경에 대응하고 바이오·식품·화장품·의료기기 등 전반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 안전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바이오의약품 CDMO 규제지원 특별법 제정
정부는 글로벌 팬데믹 이후 세계 각국이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 공급망 확보 경쟁에 나선 가운데, 국내 CDMO(위탁개발·생산) 산업의 신뢰도 제고와 수출 촉진을 위해 특별법을 신설했다.
특별법에는 기존 「약사법」 및 「첨단재생바이오법」에 없던 바이오의약품 수출제조업 등록제가 새로 도입되며, 이를 통해 통관 절차 간소화 등 실용적인 규제지원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CDMO 제조소에 대한 GMP 적합인증 법적 근거가 마련돼 기술자문 등 수출 지원 체계를 강화하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법 제정이 국내 CDMO 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와 글로벌 생산 거점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법 개정…GMO 완전표시제 도입
소비자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해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가 도입된다.
종전에는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는 제품만 표시 의무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가공 과정에서 GMO 성분이 남지 않더라도 식약처장이 정하는 범위의 식품까지 표시 대상이 확대된다.

또한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표시 기준도 마련됐다. 비의도적 혼입 허용비율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유전자변형식품이 아님”을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소비자·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세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 화장품법 개정…안전성 평가자료 의무화
K-뷰티의 글로벌 신뢰 제고를 위해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제품 안전성을 입증할 자료(안전성 평가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국제적 흐름에 맞춘 제도 도입으로 국내 화장품의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다만 중소·영세업체의 부담을 고려해 2028년부터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정부는 1:1 컨설팅 등 기술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 의료기기법 개정…심사기관 갱신제 도입
의료기기 품질관리심사기관과 기술문서심사기관에 4년 유효기간 및 갱신 제도가 신설돼 심사 전문성이 강화된다.
또한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성 인정 제도가 법률로 상향돼 적합인정서 발급 주체의 역할이 명확해졌다.

■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소분업 신설로 업계 부담 완화
그동안 소량 포장 판매에도 제조업 수준의 규제가 적용되며 업계 부담이 컸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위생용품소분업과 소비자리필판매업이 새로 도입됐다. 업종 특성에 맞게 시설 및 준수사항 기준이 완화되면서 다양한 영업 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업계 부담 완화 및 안전성 강화
축산물 가공·포장·보관 공정의 일부는 식품제조·가공업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영업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식용란선별포장업자가 직접 달걀을 판매할 경우 자가품질검사를 의무화해 안전성을 강화했다.

■ 마약류 관리법 개정…기본계획 변경 가능 근거 마련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을 상황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급변하는 마약류 범죄 동향과 사회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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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블라이저 사용 전 의사 상담 필수”…식약처, 봄철 호흡기 질환 대비 안전사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등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는 봄철 환절기를 맞아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는 액체 상태의 의약품을 기체 형태로 만들어 폐에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다. 의약품을 기화하는 방식에 따라 가열식, 비가열식, 초음파 흡입기 등으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흡입기가 의약품을 직접 폐로 전달하는 의료기기인 만큼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세척·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의료용 흡입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약물의 종류와 용량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품에 따라 세척·소독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와 일회용 제품이 있으므로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용 후에는 분무컵, 마스크, 마우스피스 등 부품에 수분이 남아 있을 경우 세균 번식 가능성이 있어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 뒤 완전히 건조해 보관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부품의 오염 여부나 파손 여부, 누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소모품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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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방문진료 중 관절강내 약침 주사…면허 외 의료행위 우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일부 지역에서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특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제27조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제도는 각 직역의 교육과정과 학문적 체계,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 한특위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해당 한의사가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되는 전문 의료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특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 고유 의료행위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