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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전남대병원, CAR T치료 본격 가동…맞춤형 면역세포치료 체계 구축



화순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민정준) 혈액내과가 최신 면역세포 치료인 ‘CAR T(Chimeric Antigen Receptor T-cell) 세포치료’를 본격 시행하며 재발·불응성 혈액암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CAR T 치료는 환자의 T세포를 추출해 암세포를 표적하도록 유전적으로 조작한 뒤 다시 투여하는 맞춤형 면역치료다. 

이 치료법은 기존 항암화학요법이나 조혈모세포 이식에 반응하지 않는 ‘재발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iffuse Large B-Cell Lymphoma, DLBCL)’과 ‘재발 불응성 B-세포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B-cell Acute Lymphoblastic Leukemia, B-ALL) 환자에서 획기적인 효과를 보여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는 치료제는 킴리아(Kymriah®) 등이 대표적이다. 

화순전남대병원은 안전한 치료를 위해 무균 세포처리 시설과 무균 병동을 구축하고, 다수의 CAR T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세포 수집-보관-투여-부작용 관리’까지 전 과정을 표준화했다. 

특히 치료 후 발생할 수 있는 ‘사이토카인 방출증후군(CRS)’과 ‘신경독성(ICANS)’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 의료진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화순전남대병원은 이번 CAR T 치료 도입을 계기로 NK세포치료와 차세대 면역세포 치료 분야까지 확대하는 등 ‘지역 거점 정밀의료·면역세포치료센터’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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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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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