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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ESG 프로젝트와 연계한 지역사회 나눔 실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이 임직원이 참여하는 이에스지(ESG) 실천 프로젝트인 「2025년 지금바로행동(지바행)프로젝트」목표달성과 연계해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심사평가원은 매년 모바일 행가래(幸可來, SK AX 개발)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임직원이 적립한 이에스지(ESG)실천 탄소저감 목표를 달성할 경우, 지역사회 기후위기 돌봄이웃에 후원하는 목표달성기부제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연간 목표였던 탄소저감 316톤을 11월말 기준 319톤으로 초과달성함에 따라, 명륜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원주시 기후위기 돌봄이웃에게 1,500만원 상당의 친환경 차렵이불세트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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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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