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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국제학술대회 개최

글로벌 전문가들이 모여 고령사회 가족구조 변화와 연구 성과 공유



고려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원장 윤석준 고려대 의대 교수)이 지난 17일(수) 청산MK문화관 201호에서 '고령사회의 가족 역학: 국가 간 비교(Family Dynamics in Aging Societies: Cross-National Comparisons)'를 주제로 2025 겨울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고려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과 4단계 BK21 고려대 사회학교육연구팀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이탈리아·독일·미국·중국·싱가포르·한국 등 여러 국가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고령화 사회에서 나타나는 가족 구조의 변화와 그 영향을 폭넓게 공유했다. 

성인기 전환과 출산 세션에서는 보코니대학교 사무엘 플라흐(Samuel Plach) 교수가 좌장을 맡아 보코니대 아른스타인 아스베(Arnstein Aassve) 교수가 ‘성인기 전환 설문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보코니대 레티치아 멘카리니(Letizia Mencarin) 교수는 ‘이탈리아·독일 등 4개국 출산 의도 트레이드오프’를, 프린스턴대 알리시아 아드세라(Alicia Adsera) 교수가 ‘소득·여가와 출산 기회비용’을 다뤘다.

가족 불안정성과 생산적 노화 세션에서 성균관대 최재성 교수의 사회로 고려대 이상수 교수가 ‘한국 이혼 과정의 교육 차이와 자녀 역할’, 싱가포르국립대 센후 왕(Senhu Wang) 교수가 ‘중국 이혼 동기 변화(2000-2024 법원 판결 LLM 분석)’, 싱가포르국립대 위준 진 영(Wei-Jun Jean Yeung) 교수가 ‘싱가포르 노인 생산 활동의 공간·네트워크 맥락’을 발표했다. 

생애 과정과 주거 형태 세션에서는 보코니대 천 펭(Chen Peng) 교수 사회로 프린스턴대 제임스 레이모(James Raymo) 교수가 ‘생애 주기별 독거 생활’, 펜실베이니아대 박현준 교수가 ‘한국 40년 독거 추세’, 록울 재단(Rockwool Foundation) 피터 팔레센(Peter Fallesen) 교수가 ‘상향 이동의 다세대 생애 중첩 패널티’를 논의했다. 

윤석준 고려대 고령사회연구원장(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은 "급속 고령화 속 가족 역학 변화가 대한민국 정책에 커다란 시사점을 줄 것"이라며 “학계·정책 관계자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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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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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