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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 '2025 범부처 의료기기 R&D 어워즈'개최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사업단장 김법민, 이하 사업단)은 지난 6년간('20년~'25년) 주요성과를 창출한 우수과제의 연구책임자를 시상하고, 사업 성공에 기여한 관계자를 격려함으로써 의료기기 R&D 발전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12월 22일(월) 롯데호텔   서울 사파이어홀(서울 중구 을지로)에서'2025 범부처 의료기기 R&D 어워즈'를 개최한다. 

 2025 범부처 의료기기 R&D 어워즈는 사업단 출범('20년) 이후   의료기기 R&D 성공률 제고를 위해 지원된 연구과제 중, 창출된 우수한 성과들을 시상하고 공유함으로써 정부와 산·학·연·병 관계자, 언론 및 국민 등에게 전파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기획되었다. 

 지금까지 사업단은 '23년부터 매년 10대 대표과제를 선정하고,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여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연구과제 중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과제들을 표창하고  주요 성과를 공유해왔다. 

 이번 표창은 지난 10월 15일부터 10월 29일까지(약 15일간) 공고를 통해 접수된 약 59개 기관의 성과를 ▲연구개발 성과 ▲연구개발기여도 및 파급효과 ▲대국민 기여도를 기준으로 내외부 전문가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정부표창 및 전문기관상, 사업단장상을 20점을 선정하였다.




 행사에서는 우수과제 시상 외에도,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과 R&D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 관계자들에게 감사패 및 공로상을 수여하여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표할 예정이며, 수상 과제 포스터 전시와 미충족의료수요기반 의료제품 설계서 관련 발표를 통해 의료기기 이해관계자들의 정보 공유의 시간도 마련한다. 

 사업단은 이번 수상 과제들을 중심으로 ‘제41회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 전시회(KIMES 2026, 3.19~3.22)’에서 성과홍보관을 운영하며 언론 및 대국민 홍보․전시를 추진하고, 사업단 홈페이지 내 온라인 홍보관에서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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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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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