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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서울대병원, 국내 의료기관 최초 ‘AI 의료기기 ISO 13485 국제표준’ 인증

병원 개발 AI 의료기기의 체계적 품질 관리와 국내 연구협력업체 대상 인허가 자문·시험 서비스 제공
AI 기본법 등으로 인공지능 규제 강화... 의료 AI 산업 생태계 발전에 중요한 이정표 전망

분당서울대병원이 AI 기반 디지털 의료기기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ISO 13485 인증을 획득했다. 의료기관이 AI 의료기기 R&D 분야에서 전주기(설계, 개발, 제조, 품질관리 서비스)를 아우르는 ISO 인증을 받은 것은 국내 최초다.

ISO 13485는 의료기기 제조업체 및 서비스 기관이 지켜야하는 국제 품질경영 표준으로, ▲제조설계 ▲개발 ▲위험관리 프로세스 수립 ▲시정 및 예방 조치(CAPA) 시스템 ▲추적성 확보 등을 평가한다. 국제 인증기관인 영국왕립표준협회(BSI)가 심사하며, 유럽 MDR, 미국 FDA QSR, 한국 GMP 등 각국 규제와 연계돼있어 의료기기의 국제 경쟁력 및 글로벌 진출과도 직결된다.

이로써 분당서울대병원 의료진이 국책과제 등에 참여해 개발한 AI 의료기기는 글로벌 표준에 맞는 체계적인 품질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분당서울대병원과 임상시험 등 연구협력을 하는 국내 AI 의료기기 제조업체들에게도 고도화된 인허가 자문, 소프트웨어 시험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게 되며 연구역량도 한층 강화됐다.

최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고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 체계가 마련되는 가운데, 의료 인공지능 개발의 주축이 되는 병원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고도화된 연구개발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마련한 것은 국내 의료 AI 산업 발전에도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분당서울대병원 이학종 의생명연구원장은 “보건의료 영역에서 첨단 AI의 활용이 확대되는 가운데, 이번 ISO 13485 인증을 통해 의료 인공지능의 아이디어 발굴 단계부터 사용적합성 평가, 성능시험, 임상시험 및 인허가까지 아우르는 전주기 의료 AI 개발 플랫폼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분당서울대병원 연구진과 연구협력 기업 모두가 최상의 전주기 연구개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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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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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