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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염증성 장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 기준 신설…식품 안전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염증성 장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식품유형과 표준제조기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12월 23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염증성 장질환자 맞춤형 영양성분 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액란 사용 제품의 위생관리 강화,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정비,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의 미생물 검사 신뢰도 제고 등을 통해 국민에게 보다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취지다.

먼저 식약처는 ‘염증성 장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식품유형과 표준제조기준을 새롭게 마련한다. 염증성 장질환은 크론병, 궤양성대장염 등으로 인해 영양결핍이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그간 제품 개발에 필요한 표준 기준이 없어 제조업체가 개별적으로 기준과 실증자료를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신설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식품은 단백질, 셀레늄 등 무기질 4종과 비타민 K를 포함한 비타민 10종 등을 적정 수준으로 배합해 염증성 장질환자의 식사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 식약처는 2022년부터 암, 고혈압, 폐질환, 간경변 환자용 식품의 표준제조기준을 순차적으로 마련해 왔다.

또한 가열 처리 없이 섭취하는 가공식품에 비살균 액란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최종 제품 완성 전 반드시 살균 또는 멸균 공정을 거치도록 제조·가공 기준을 강화한다. 이는 비살균 액란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교차오염과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섭취 전 가열조리가 이뤄지는 냉동생지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규 동시다성분 분석 잔류농약 (26종)



이와 함께 기후 온난화로 재배가 늘고 있는 망고, 바나나, 키위, 오크라, 용과, 패션프루트 등 아열대 작물 6품목에 대해 농약 22종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한다. 수입 농산물에 사용되는 농약 7종의 기준도 새로 마련하거나 개정하고, 쌀에 사용되는 농약 3종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기준을 참고해 조정한다. 이 밖에도 디메설파젯 등 총 125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하고, 동시 다성분 시험 대상 농약을 26종 추가해 총 540종 농약의 동시 분석이 가능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시행에 앞서 시험·검사기관 실무자 교육과 표준품 제공 등 현장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의 식중독균 검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황색포도상구균, 장염비브리오,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검사 시료 수를 기존 1개에서 5개로 확대한다. 미생물 오염이 불균일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통계적 개념을 도입, 검사 결과의 과학성과 합리성을 강화한다는 설명이다.

식약처는 “이번 기준·규격 개정이 식품 안전관리 강화는 물론 관련 산업 발전에도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변화하는 유통·소비 환경에 맞춰 기준과 규격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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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 진단까지 평균 9.2년…정부, 1,150명으로 지원 확대해 ‘조기진단’ 속도 낸다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 의심환자의 조기진단과 가족 지원 강화를 위해 2026년 ‘희귀질환 진단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희귀질환은 질환 수가 많고 증상이 다양해 정확한 진단까지 평균 9.2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환자와 가족들은 장기간 고통을 겪을 뿐 아니라,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산정특례·의료비 지원 등 제도적 혜택과의 연계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조기진단 지원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원 규모 42% 확대…정밀 진단체계 강화2026년 사업은 지원 대상을 기존 810명에서 1,150명으로 약 42% 확대해 운영된다. 대상 질환 역시 국가관리 희귀질환 1,314개에서 1,389개로 75개 늘어난다.진단지원은 기존과 동일하게 전국 34개 참여 의료기관을 통해 이뤄지며, 비수도권 중심의 접근성을 유지하면서 수도권 일부 기관도 포함해 운영된다. 다만 의료기관의 연간 진단 수요가 약 2,700건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지원 규모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특히 올해는 유전성 희귀질환이 확인될 경우 부모·형제 등 가족 3인 내외에 대한 추가 검사도 지원해 고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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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이 지핀 ‘차량 5부제’…민간 에너지 절감 연대의 출발점 노재영칼럼/ 최근 에너지 위기 조짐이 심상치 않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며 국제 유가는 다시 상승 압력을 받고 있고, 정부 역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차량 5부제 시행을 검토·확대하는 등 에너지 절감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약품 그룹이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차량 5부제를 전격 시행하겠다고 밝힌 것은 단순한 내부 정책을 넘어, 민간 부문 전반에 던지는 상징적 메시지로 읽힌다. 이번 조치는 형식적 참여가 아닌 ‘선제적 결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를 비롯해 주요 계열사가 함께 참여하고, 차량 운행 제한뿐 아니라 전 사업장의 에너지 사용 기준을 세분화해 관리하겠다는 점에서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여기에 출장 최소화와 화상회의 전환까지 포함된 점은 단순한 캠페인이 아니라 업무 방식 자체의 전환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지점은 ‘민간 기업 최초’라는 상징성이다. 정부가 유가 급등 시 민간 영역까지 차량 5부제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제약기업이 먼저 움직였다는 것은 정책 수용을 넘어 정책을 ‘견인’하는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노사 간 협의를 통해 자발적으로 시행됐다는 점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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