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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 냉동 패션후르츠서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식약처, 판매중단·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 수입·판매업체인 ‘(주)지안(경기도 남양주시 소재)’이 수입·판매한 ‘냉동 패션후르츠(FROZEN PASSION FRUIT)’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제된 제품에서는 곰팡이병 방제를 위해 과일과 채소 등에 사용되는 농약인 디페노코나졸이 기준치(0.01mg/kg 이하)를 초과한 0.05mg/kg 검출됐다.

회수 대상 제품은 베트남 소재 TS FOOD COMPANY LIMITED가 제조한 제품으로, 총 수입량은 6,970kg(1kg 단위 포장)이다. 포장일자는 2025년 7월 20일이며, 소비기한은 포장일로부터 3년이다. 해당 제품의 부적합 여부는 인천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결과 확인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소비자에게 해당 제품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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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수급 불안 차단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주사기와 주사침의 매점매석으로 인한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4월 14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신고센터 설치와 함께 제조·판매업자에 대한 생산·출고·재고량 일일 보고 의무를 포함한 강도 높은 관리 대책이 핵심이다. 최근 중동 전쟁 여파로 석유화학 원료인 나프타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주사기 생산 차질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정부는 필수 의료제품에 원료를 우선 배정해 생산 물량은 일정 수준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유통 단계에서 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 심리가 확산되며 일부 온라인 판매처에서 품절 사태가 발생하는 등 사재기 조짐이 나타나자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고시에 따르면 주사기와 주사침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과도한 물량을 보관하거나 특정 구매처에 편중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기존 사업자는 2025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거나 110%를 초과 판매할 수 없으며, 신규 사업자는 제조·매입 후 10일 이내 판매 또는 반환해야 한다. 또한 특정 거래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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