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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 ‘찾아가는 부모교육’ 21회 확대 운영

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이 추진한 ‘찾아가는 부모교육’이 당초 계획을 크게 넘어서는 성과를 거뒀다. 기관은 당초 4회, 100명 규모로 사업을 계획했지만 경기도의 예방 홍보 강화 방침에 따라 교육을 확장해 총 21회, 436명의 부모가 참여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이번 사업의 확대에는 JT저축은행의 후원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JT저축은행은 2022년부터 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며 아동학대 예방 사업을 꾸준히 후원해왔고, 올해 부모교육 역시 JT저축은행의 후원금 덕분에 더 많은 회기로 확장될 수 있었다.

‘찾아가는 부모교육’은 아동 발달 및 정서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심리치료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부모가 자신의 양육 태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자녀의 기질·애착 유형을 이해하며, 실제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양육 전략을 배우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부모양육태도검사(PAT)를 함께 제공해 부모가 스스로의 양육 패턴을 진단하고 개선점을 찾는 데 큰 도움을 줬다.

교육 후 부모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았다. 참여자들은 ‘답답했던 부분이 기질에 대한 설명을 들음으로써 아이를 이해할 수 있게 됐다’, ‘양육 방향이 명확해졌다’는 의견을 전했으며, 부모-자녀 관계를 새롭게 정비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기관은 자녀 연령대에 따라 교육을 세분화하고, 소규모 그룹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가정이 양질의 양육 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부모교육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국내 아동학대의 상당수가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 발생하는 현실에서 부모가 먼저 양육 방식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는 과정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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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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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