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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젠엑시스, '2025년 미국 바이오 투자유치 역량강화 프로그램' 성료

젠엑시스(대표 손미경)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주관한 ‘2025년 미국 바이오 투자유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참여기업들의 글로벌 투자자 네트워크 확대와 실질적인 투자 연계 성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국내 바이오·헬스케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미국 시장 진출과 투자유치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프로그램으로, 젠엑시스는 운영사로 참여하여 기업 발굴부터 사전 IR 고도화, 미국 현지 프로그램 운영, 투자자 연계까지 전 과정을 총괄했다. 이번 사업에는 경기도 내 우수 바이오·헬스케어 기업인 ▲딥슨바이오 ▲라다하임 ▲라온메디 ▲레보메드 ▲바스큘러인터페이스 ▲빌릭스 ▲아이젠텍 ▲에이인비 ▲엑소시스템즈 ▲오랜드바이오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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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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