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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정책연구원 “의사인력 수급추계, 현장·기술 변화 반영해야”

입장문 통해 “의사인력 수급추계, 데이터·모형 재검토 필요” 제기
“현행 의사인력 수급추계, 장기 예측에 한계”도 지적
보건복지부에 '추계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 강화' 등 세가지 요구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보건복지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발표한 ‘의사인력 수급추계 관련 설명자료’에 대해 “장기 추계에 부적합한 모형과 왜곡된 지표를 사용해 ‘의사 부족’이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수치를 끼워 맞춘 비과학적 추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료정책연구원은 특히 의료이용량 추계에 ARIMA 모형을 적용한 점, 진료비를 의사 노동량의 대리지표로 사용한 점, AI 생산성 효과를 사실상 무력화한 적용 방식 등을 대표적인 문제로 지적했다.

의료정책연구원은 15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추계위원회는 장기 인력 전망에 적합하지 않아 선진국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ARIMA 모형을 주된 의료수요 추계 도구로 활용했다”며 “과거 증가 추세를 그대로 연장하는 방식으로는 인구 감소, 정책 변화, 기술 발전 같은 구조적 변화를 반영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추계위 회의자료에 따르면 ARIMA 방식으로 산출된 결과에서는 2050년 6064세 남성 1인이 연간 3435일 외래 진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구원은 이를 두고 “의료이용이 무한히 폭증한다는 비상식적 전제에 기반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데이터 사용 기간과 관련해서도 의료정책연구원은 “통계적 신뢰도를 이유로 2000년부터의 데이터를 고집한 것은 의료이용 패턴의 구조적 변화를 의도적으로 은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20042010년 입원일수는 연평균 11.8% 증가했으나, 20102023년에는 증가율이 1.9%로 급격히 안정화됐다. 그럼에도 추계위는 이 같은 변화를 고려한 민감도 분석조차 제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입원·외래 업무조정비 산출 방식에 대해서는 “진료비를 의사 노동량으로 치환한 명백한 통계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의료정책연구원은 “MRI·CT 같은 고가 장비비와 재료비가 포함된 진료비가 의사의 노동투입을 대변할 수는 없다”며 “이는 돈을 땀으로 바꿔 필요 의사 수를 인위적으로 부풀리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상대가치점수(RVU)나 의사 투입 시간 자료를 활용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AI로 인한 의사 생산성 향상과 근로시간 단축을 동시에 적용한 추계 결과에 대해서도 연구원은 “이중 왜곡”이라고 평가했다. 의료정책연구원은 “OECD 문건에서 언급된 10년간 6% 생산성 향상은 보건의료 전체 인력을 대상으로 한 평균치일 뿐, 의사 AI 생산성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국제 연구에서는 AI로 인한 의사 생산성 향상이 30~50%에 이른다는 보고도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추계위는 이를 15년으로 나눠 연복리 0.04% 수준으로 희석했고, 여기에 제도화되지도 않은 근무일수 감소를 적용해 생산성 효과를 상쇄했다는 것이다.

조성법 시나리오 적용을 배제한 점에 대해서는 “불리한 결과를 피하기 위한 방법론적 핑계”라고 비판했다. 의료정책연구원은 “조성법에 AI 도입과 정책 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의사 공급 과잉 가능성까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추계위가 시나리오 분석 자체를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WHO·OECD 기준을 언급하면서도 정작 선진국에서 활용되는 마이크로 시뮬레이션 도입 요구는 외면했다고 덧붙였다.

FTE(전일제 환산) 적용 불가 주장에 대해서도 연구원은 “자료가 없다는 설명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의료정책연구원은 “의사 근무시간 자료는 이미 조사로 확보돼 있고, 심평원의 상대가치점수에는 의사 투입 시간이 명시돼 있다”며 “정부가 의지만 있었다면 FTE 기반의 정교한 추계가 충분히 가능했다”고 밝혔다.

의료정책연구원은 보건복지부를 향해 “명확한 정책 목표 없이 추계 작업을 위원회에 떠넘기고, 독립성과 전문성을 담보하지 못한 구조에서 결과를 강행했다”고 지적하며 ▲추계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 강화 ▲현장 중심 데이터 확보 ▲다양한 시뮬레이션 허용 ▲수급추계센터의 민간 위탁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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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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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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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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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기대와 거품 사이, 제약·바이오주를 다시 묻다 국내 증시에서 제약·바이오주는 언제나 ‘꿈을 먹고 자라는 산업’으로 불려왔다. 신약 하나가 수조 원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기대, 글로벌 시장 진출이라는 서사, 그리고 기술 혁신이라는 매력은 투자자들을 끊임없이 끌어들였다. 그러나 그 기대가 반복적으로 실망으로 귀결되면서, 이제는 냉정한 질문을 던질 시점에 이르렀다. 제약·바이오주는 과연 미래 산업인가, 아니면 구조적 거품 위에 서 있는 불안한 시장인가. 최근 삼천당제약의 주가 급락 사태는 이 질문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먹는 비만약’이라는 기대감으로 단기간에 황제주 반열까지 올랐던 주가는 불과 몇 주 만에 60% 이상 폭락했다. 문제의 핵심은 단순한 기술 실패가 아니었다. 계약 상대방의 불투명성, 과도하게 낙관적인 조건, 그리고 경영진의 주식 매각이 맞물리며 시장의 신뢰를 급격히 무너뜨렸다. 이 장면은 낯설지 않다. 2019년 신라젠의 임상 실패와 경영진 논란, 코오롱티슈진의 ‘인보사’ 사태, 그리고 헬릭스미스의 반복된 임상 실패까지. 사건의 형태는 달라도 공통점은 분명하다. 기술 리스크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신뢰 리스크’였다는 점이다. 제약·바이오 산업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분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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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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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