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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닥터다이어리, 진천군보건소와 디지털 당뇨병 관리사업 추진

닥터다이어리(대표 송제윤)는 충북 진천군보건소와 함께 연속혈당측정기(CGM)를 활용한 지역 주민 대상 디지털 당뇨병 관리사업을 운영하고, 주민의 건강 인식 제고와 생활습관 개선 측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진천군보건소가 추진한 ‘당당한 고백(Go Back)’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25년 동안 총 2개 기수, 50명의 진천군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참여 대상은 20세 이상 60세 이하의 당뇨병 전 단계 군민으로, 참가자들은 일정 기간 동안 연속혈당측정기를 착용하고 자신의 혈당 변화를 실시간으로 확인했다.

진천군보건소는 사업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닥터다이어리는 연속혈당측정기 제공과 모바일 기반 건강관리 플랫폼, 전문 코칭 서비스를 지원했다. 참여자들은 혈당·영양·운동·생활습관 전반에 대한 비대면 1:1 휴먼 코칭과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통해 체계적인 건강관리 지원을 받았다.

사업 운영 결과, 참여자 다수에서 건강관리 행동의 지속성과 자기관리 인식이 향상되는 변화가 확인됐다. 특히 연속혈당측정기를 통해 자신의 생활습관과 혈당 변화의 관계를 체감하면서, 식사 선택과 활동량 조절 등 일상 속 실천 행동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나타났다.

진천군보건소는 이번 사업을 통해 연속혈당측정기와 디지털 플랫폼을 지역 당뇨병 예방·관리 사업에 적용한 운영 경험을 축적했으며, 주민들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진천군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참여자들이 자신의 혈당 변화를 직접 확인하며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과 실천 의지가 높아진 점이 의미 있었다”며 “진천군보건소는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당뇨병 예방·관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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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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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