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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치료제, 녹내장 발병·치료에 영향 ?

GLP-1 수용체 작용제 복용 가능하나 망막 및 시신경 영향 점검 필요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전국 만 19~5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다이어트 경험 및 비만치료제 관련 인식 조사’를 진행한 결과 약 44.4%가 비만치료제를 통한 다이어트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체중 감량 효과가 뛰어난 비만치료제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가운데,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들의 복용 가능 여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안압 관리가 필수적인 녹내장 환자들의 경우 비만치료제가 안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한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비만치료제 계열 약물은 다수의 연구에서 유의미한 안압상승을 유발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녹내장 환자 역시 개별 위험요인을 고려한 후 의료진 판단하에 복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다. 다만, 이는 모든 환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은 아니며, 개인의 안과적 상태와 복용 중인 다른 약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세심한 판단이 필요하다.

 

일부 비만치료제에 사용되는 GLP-1(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 수용체 작용제 성분은 안압 자체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성분은 원래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됐지만 최근에는 당뇨병이 없는 비만 환자도 체중 감량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지난해 발표된 관찰연구들에 따르면 당뇨병이 없는 비만 환자에서 GLP-1 수용체 작용제 사용이 안압상승 위험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키지는 않았으며, 일부 연구에서는 개방각녹내장 진단 위험이 낮게 관찰되기도 했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인과관계를 입증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반면 당뇨를 동반한 비만 환자의 경우, GLP-1 수용체 작용제 사용과 관련해 당뇨망막병증 악화나 비동맥성 전방 허혈성 시신경병증(NAION)에 대한 안전성 신호(safety signal)가 보고된 바 있으나, 현재까지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된 상태는 아니다.

 

최근에는 GLP-1/GIP 이중 수용체 작용제를 사용한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녹내장 진단 빈도가 낮게 관찰되었다는 후향적 연구 보고가 있으나, 이는 약물 자체의 보호 효과라기보다는 대사 상태 개선에 따른 간접 효과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비만치료제의 안과적 영향은 단순히 약물 사용 여부보다는 당뇨병 동반 여부, 약물 종류, 환자의 기존 시신경 상태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녹내장은 안압상승 등 여러 원인으로 인해 시신경이 손상되며 점차 시야가 좁아지고 결국 실명에까지 이를 수 있는 질환이다. 초기에는 자각 증상이 거의 없고 30% 이상 시신경이 손상된 후에야 눈 주변부부터 시야가 좁아지는 등 증상이 서서히 나타난다. 또한, 한 번 손상된 시신경은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인 안압 관리가 중요하다.

 

김안과병원 녹내장센터 정종진 전문의는 “실제로 안과에 방문하는 녹내장 환자 중 비만치료제를 복용할 수 있는지 문의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체중 조절은 전반적인 건강 관리에 중요한 요소인 만큼, 녹내장 환자 역시 의료진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안전한 범위 내에서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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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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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