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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 근로시간 외면한 중노위, 법원 “부작위는 위법”...단과대학 단위 교수 노조 적법성도 재확인

서울 고등법원,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 상대 한 중재재정 결정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에서 조합 손 들어줘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노동조합(이하 아주의대 교수노조)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노동조합의 손을 들어주며, 중노위의 근로시간 중재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중재 절차의 위법성 판단을 넘어, 의과대학 단위 교수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노동법·교원노조 영역 모두에 적지 않은 파장을 낳고 있다.

■  “근로시간 중재 배제는 위법한 부작위”
아주의대 교수노조는 2021년 4월 전임교수를 조합원으로 결성된 교수 노동조합이다. 노조는 2022년 대우재단과의 단체교섭 과정에서 임금인상률과 근로시간 결정이라는 두 가지 핵심 쟁점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이에 따라 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노사 모두 이를 거부하면서 중재 절차로 넘어갔고, 이 과정에서 임금인상률에 대해서만 중재를 진행하고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중재를 하지 않았다. 노조는 이를 두고 “중재 대상이 된 핵심 쟁점 중 하나를 일방적으로 배제한 것은 위법한 부작위”라며 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렸다.
중재 대상이 된 두 가지 사항 중 하나인 근로시간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것은 노동위원회의 법적 책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근로시간의 성격을 단순한 근로조건 중 하나가 아닌, 임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기본 요소로 보았다. 근로시간이 확정되지 않으면 연장근로, 야간근로, 당직근무에 대한 임금 계산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근로시간 중재를 배제한 중노위의 판단은 합리성을 결여했다는 취지다.

■ “교원 근로시간은 없다”는 사용자 주장에 제동
이번 사건의 배경에는 그간 대학 측이 유지해온 **“교원의 근로시간은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이 자리하고 있다. 이는 특히 의과대학 교수들의 야간 당직, 응급의료 대응, 주말 근무 등 현실적인 노동 강도를 임금 산정에서 배제하는 논리로 작용해 왔다.
법원은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근로시간 중재를 회피한 중노위의 태도가 결과적으로 사용자 측에 유리한 판단으로 작용했음을 지적했다. 실제로 이번 소송에서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였고, 대우학원은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중재 배제의 방향성이 어디를 향했는지도 분명히 드러난다.

■ 의과대학 교수노조, 다시 한 번 “적법” 판단
이번 판결의 또 다른 핵심은 의과대학 단위 교수노동조합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이다.
대우학원은 과거부터 교원노동조합법을 근거로 “교원노조는 학교 또는 전국 단위로만 설립 가능하며, 단과대학 단위 노조는 위법”이라는 주장을 지속해 왔다. 이에 따라 아주의대 교수노조의 설립 자체를 부정하는 소송이 제기됐고, 1심에서는 학교법인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2심에서 학교법인의 원고적격이 부정돼 각하됐고, 해당 판결은 2025년 1월 9일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확정됐다.
그럼에도 이번 소송에서 대우학원은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다시 등장해 “각하 판결은 적법성 판단이 아니며, 의대 교수노조는 여전히 교원노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법원은 명확히 선을 그었다.의과대학 교수노동조합은 적법하다는 것이다.

■ “단결권은 헌법적 가치…의대 교원의 특수성 고려해야”
재판부는 판단 이유로 근로자의 단결권이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의과대학 교원의 경우 진료, 당직, 응급 대응 등으로 인해 다른 단과대학 교원과 근로조건 결정 구조가 현저히 다르다는 점을 주목했다.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할 때, 단과대학 단위의 노동조합 설립을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교원노동조합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는 판단이다. 이는 단순한 절차적 판단을 넘어, 교원노조법 해석의 기준을 제시한 의미 있는 판결로 평가된다.

■ 의대 교수노조의 법적 지위 확립…근로시간 논의 본격화 전망
이번 판결로 △중노위의 근로시간 중재 부작위가 위법이라는 점 △의과대학 단위 교수노동조합의 적법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되면서, 의대 교수 노동의 법적 틀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근로시간 결정이 전제됨으로써,  야간 당직·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산정의 기준 마련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
의과대학 교수노동조합을 둘러싼 법적 논쟁이 사실상 마침표를 찍은 가운데, 이번 판결이 대학 의료현장의 노동 질서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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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설 명절 식중독 주의”…올바른 장보기·보관·조리 수칙 준수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설 명절을 앞두고 가정 내 음식 준비와 섭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올바른 장보기 요령과 개인 위생수칙 실천을 당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명절 음식 준비를 위한 식재료 장보기는 신선도 유지를 위해 가급적 1시간 이내에 마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보기 순서는 상온 보관이 가능한 가공식품과 농산물부터 시작해 냉장식품, 육류, 어패류 순으로 구매하고, 아이스박스나 아이스팩을 활용해 적정 온도를 유지한 상태로 운반해야 한다. 식재료를 온라인으로 구매할 경우에는 배송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고, 수령 후 상온에 장시간 방치되지 않도록 즉시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해야 한다. 구입한 식재료 중 바로 사용하는 식품은 냉장고 문 쪽에, 나중에 사용할 식품은 냉장고 안쪽이나 냉동실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특히 달걀, 생고기, 생선 등은 가열 조리 없이 섭취하는 채소·과일과 직접 닿지 않도록 분리해 보관해야 한다. 명절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식중독균의 교차오염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달걀이나 생고기를 만진 뒤 다른 식재료를 손질할 경우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하며, 칼과 도마는 가능하면 채소용·육류용 등으로 구분해 사용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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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빛의소리 나눔콘서트, 다음달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서 개최 현직 의사들로 구성된 메디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Medical Philharmonic Orchestra, 이하 MPO)가 장애 아동들을 위한 따뜻한 선율과 함께 12번째 나눔의 여정을 이어간다. 한미약품과 MPO는 오는 3월 1일(일) 오후 3시 경기도 성남시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제12회 빛의소리 나눔콘서트’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MPO가 주최하고 한미약품이 후원하는 이 콘서트는 장애아동 예술교육 기금 조성을 위한 자선 음악회로, 장애 아동과 청소년의 예술교육 기금 마련을 위해 매년 이어져 오고 있다. 올해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의 협연이 예정돼 있어 기대감을 모으고있다. 한수진은 15세에 한국인 최초로 세계적 권위의 비에니아프스키 국제 콩쿨에서 역대 최연소 2위 입상하며 주목 받았고, 런던심포니, 포즈난 필하모닉, 도쿄 필하모닉, 서울시향 등과 협연하는 등 국내외 다양한 무대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는 세계 정상급 연주자다. 이번 자선공연의 취지에 깊이 공감해 공연 참여를 결정한 한수진 바이올리니스트는 출연료 전액을 ‘빛의소리 희망기금’으로 기부하기로 해 나눔의 가치를 더욱 높였다. 한미약품과 MPO는 매칭펀드로 기금을 조성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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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자궁경부암 검진 채취료 신설하라…미개선 시 국가검진 중단”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회장 김재유.사진 )는 9일 자궁경부암 국가 암 검진과 관련해 자궁경부 세포 검사(Pap smear) 검체 채취 행위에 대한 별도의 수가를 신설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현행 수가 체계가 세포 병리 판독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산부인과 전문의의 직접적이고 침습적인 검체 채취 행위가 전혀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개원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자궁경부암 검진은 조기 발견 시 치료 성과가 매우 우수한 예방 가능한 암으로 공중보건적 가치가 높은 정책”이라면서도 “정작 검사의 핵심인 검체 채취 과정은 의료 체계 내에서 기이할 정도로 저평가돼 왔다”고 지적했다. 단체에 따르면 자궁경부 세포 검사는 단순한 검체 수거가 아니라, 산부인과 전문의가 직접 질경을 삽입해 자궁경부를 노출시키고 암 발생의 핵심 부위인 변형대(Transformation zone)를 확인한 뒤 무균적으로 세포를 채취해야 하는 고도의 전문 의료 행위다. 특히 검체 채취의 정확도가 암 발견 여부를 좌우하기 때문에, 부적절한 채취는 정상 판독으로 보고되더라도 암을 놓칠 수 있는 위음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령, 폐경 여부, 출산력에 따른 해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