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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현 인천성모병원 교수팀, 현대해상 ‘아이마음 탐사대’ SPACE 1단계 선정

장대현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재활의학과 교수 연구팀이 최근 현대해상이 후원하는 발달지연·발달장애 아동 조기개입 솔루션 공모사업 ‘아이마음 탐사대’ SPACE 1단계에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아이마음 탐사대’는 세브란스병원,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임팩트스퀘어가 공동 주관하는 사회공헌 프로젝트로, 발달 문제의 조기 발견과 개입을 목표로 임상적 근거와 현장 적용 가능성을 갖춘 솔루션을 단계별로 발굴, 검증, 확산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에는 총 304개 팀이 지원했다. 이 가운데 31개 팀이 SPACE 0단계에 선정됐다. 이후 심사를 거쳐 최종 12개 팀이 SPACE 1단계에 진출했다. SPACE 1단계 진출팀은 향후 6개월간 실제 아동을 대상으로 파일럿 연구를 수행하며 솔루션의 실현 가능성과 초기 효과성을 검증하게 된다.

장대현 교수 연구팀은 ㈜디지털팜, ㈜셀바스AI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디지털 치료기기(DTx) ‘말해봄’으로 이번 사업에 선정됐다. ‘말해봄’은 AI 음성인식 기술과 게임 기반 훈련을 결합해 아동의 말소리 오류를 분석하고, 반복 및 지속 가능한 맞춤형 중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치료 과정에서 축적되는 음성 데이터를 바탕으로 아동 개개인의 발화 특성을 반영한 중재가 가능하도록 설계돼, 구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장대현 교수 연구팀은 향후 SPACE 단계별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 고도화와 임상적 유효성 검증을 이어가며, 발달장애 아동 언어재활 분야의 새로운 치료 대안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대현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는 “현장에서 느껴온 말소리 중재의 한계를 디지털 기술로 극복하고자 이번 연구를 기획했다”며 “단계별 임상 검증을 통해 발달장애 아동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치료 솔루션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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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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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