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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새학기 맞아 학교 급식·주변 식품업체 3만6천여 곳 위생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새학기를 맞아 어린이·청소년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2월 23일부터 3월 20일까지 학교 급식시설과 학교 주변 식품판매업체 등 총 3만6천여 곳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교육청, 지자체와 함께 진행되며, 대상은 유치원 및 초·중·고·대학교 급식시설과 식재료 납품업체 9천여 곳, 학교·학원 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체 2만7천여 곳이다. 식재료 납품업체에는 조달청 나라장터 납품업체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공공급식전자조달시스템 등록업체, 지자체 공공급식센터 납품업체 등이 포함된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 내에서 지정·관리하는 구역이다.

식약처는 급식시설에 대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여부 ▲보존식 보관 기준 준수 여부 ▲냉동·냉장 제품 보관기준 준수 ▲식품 및 시설의 위생적 취급·관리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보존식은 집단급식소에서 조리·제공한 식품을 매회 1인분 분량씩 섭씨 영하 18도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급식 조리 종사자를 대상으로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홍보하고, 생채소류 세척·소독 요령 등 식재료 관리 방법과 조리 시 주의사항, 식중독 예방요령에 대한 교육도 병행한다.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정서저해식품 판매 ▲무표시 소분 판매 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학교 주변에서 어린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무인점포의 위생관리 실태와 학교 내 매점의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무인점포는 2023년 1,030개소에서 2024년 1,238개소, 2025년 2,046개소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고열량·저영양식품은 식약처가 정한 기준보다 열량이 높고 영양가가 낮아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학교 매점과 우수판매업소에서는 판매가 금지된다.

식약처는 이번 합동점검과 함께 조리도구 및 조리식품 등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에 대한 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며,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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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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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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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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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기대와 거품 사이, 제약·바이오주를 다시 묻다 국내 증시에서 제약·바이오주는 언제나 ‘꿈을 먹고 자라는 산업’으로 불려왔다. 신약 하나가 수조 원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기대, 글로벌 시장 진출이라는 서사, 그리고 기술 혁신이라는 매력은 투자자들을 끊임없이 끌어들였다. 그러나 그 기대가 반복적으로 실망으로 귀결되면서, 이제는 냉정한 질문을 던질 시점에 이르렀다. 제약·바이오주는 과연 미래 산업인가, 아니면 구조적 거품 위에 서 있는 불안한 시장인가. 최근 삼천당제약의 주가 급락 사태는 이 질문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먹는 비만약’이라는 기대감으로 단기간에 황제주 반열까지 올랐던 주가는 불과 몇 주 만에 60% 이상 폭락했다. 문제의 핵심은 단순한 기술 실패가 아니었다. 계약 상대방의 불투명성, 과도하게 낙관적인 조건, 그리고 경영진의 주식 매각이 맞물리며 시장의 신뢰를 급격히 무너뜨렸다. 이 장면은 낯설지 않다. 2019년 신라젠의 임상 실패와 경영진 논란, 코오롱티슈진의 ‘인보사’ 사태, 그리고 헬릭스미스의 반복된 임상 실패까지. 사건의 형태는 달라도 공통점은 분명하다. 기술 리스크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신뢰 리스크’였다는 점이다. 제약·바이오 산업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분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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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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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