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새학기를 맞아 어린이·청소년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2월 23일부터 3월 20일까지 학교 급식시설과 학교 주변 식품판매업체 등 총 3만6천여 곳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교육청, 지자체와 함께 진행되며, 대상은 유치원 및 초·중·고·대학교 급식시설과 식재료 납품업체 9천여 곳, 학교·학원 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체 2만7천여 곳이다. 식재료 납품업체에는 조달청 나라장터 납품업체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공공급식전자조달시스템 등록업체, 지자체 공공급식센터 납품업체 등이 포함된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 내에서 지정·관리하는 구역이다.
식약처는 급식시설에 대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여부 ▲보존식 보관 기준 준수 여부 ▲냉동·냉장 제품 보관기준 준수 ▲식품 및 시설의 위생적 취급·관리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보존식은 집단급식소에서 조리·제공한 식품을 매회 1인분 분량씩 섭씨 영하 18도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급식 조리 종사자를 대상으로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홍보하고, 생채소류 세척·소독 요령 등 식재료 관리 방법과 조리 시 주의사항, 식중독 예방요령에 대한 교육도 병행한다.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정서저해식품 판매 ▲무표시 소분 판매 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학교 주변에서 어린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무인점포의 위생관리 실태와 학교 내 매점의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무인점포는 2023년 1,030개소에서 2024년 1,238개소, 2025년 2,046개소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고열량·저영양식품은 식약처가 정한 기준보다 열량이 높고 영양가가 낮아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학교 매점과 우수판매업소에서는 판매가 금지된다.
식약처는 이번 합동점검과 함께 조리도구 및 조리식품 등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에 대한 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며,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