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는 3월 1일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 본격 시행을 앞두고, 2월 27일부터 3월 13일까지 전국 6개 권역에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등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을 이미 운영 중이거나 운영을 준비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안전·위생 기준과 행정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 제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2월 27일 대구식약청(대구·경북) ▲3월 6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대전·세종·충청) ▲3월 9일 과학기술진흥원(부산·울산·경남) ▲3월 10일 광산구 청소년수련관(광주·전라·제주) ▲3월 11일 서울식약청(서울·강원) ▲3월 13일 광명역 대회의실(인천·경기)에서 순차적으로 열린다.
주요 내용은 지난 1월 2일 개정·공포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른 세부 기준 안내다. 구체적으로 ▲음식점 동반 출입이 가능한 반려동물의 범위(개·고양이) ▲조리장 등 식품취급시설에 대한 칸막이 설치 등 시설 기준 ▲출입구 표시 의무 ▲반려동물 이동 금지 및 이물질 혼입 방지 조치 ▲예방접종 미실시 동물 출입 제한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등을 설명한다.
아울러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해당 여부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는 절차 등 세부 행정사항도 안내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주요 질의응답과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원하는 일자와 지역을 선택해 설명회 전날까지 사전 신청 링크(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질의사항도 함께 제출 가능하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업계가 제도의 취지와 법령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영업장 특성에 맞춰 위반 사례 없이 제도를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이 안심하고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