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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의대 손정원·송관규·박창규·심재정·이재복·김백현·이정화 교수 정년퇴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학장 편성범)이 2월 27일(금) 오후 4시 의과대학 본관 유광사홀에서 생화학분자생물학교실 손정원, 내과학교실(류마티스내과) 송관규, 내과학교실(순환기내과) 박창규, 내과학교실(호흡기내과) 심재정, 외과학교실(유방내분비외과) 이재복, 영상의학교실 김백현, 소아청소년과학교실 이정화 교수 이상 7명 교원의 정년퇴임식을 거행했다.

영예로운 정년퇴임을 축하하기 위해 가족 및 교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현수 교무부학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국민의례 △윤을식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식사 △윤형선 의대 교우회장 축사 △편성범 의과대학장 송별사 △정부포상·공로패·금메달 증정 △퇴임사 △의대 교우회·교수의회 증정식 △교가 제창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윤을식 의무부총장은 “평생을 진료와 교육, 연구에 바쳐오신 교수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교수님들께서 남기신 가르침과 정신을 마음에 새기고, 의료원과 의과대학의 더 큰 도약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윤형선 의대 교우회장은 “오랜 시간 모교의 발전과 후학 양성에 헌신해 오신 교수님들께 모든 교우를 대신해 감사드린다”며 “교수님들께서 일궈오신 전통과 정신을 이어받아, 교우회 역시 모교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편성범 의과대학장은 “일곱 분 교수님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연구와 진료, 교육에 헌신하며 우리 대학의 성장을 든든히 이끌어주셨다”며 “교수님들이 남긴 가르침과 헌신은 후학들의 길잡이가 되어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미래 속에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정년퇴임을 맞은 고려대 의대 생화학분자생물학교실 손정원 교수는 세포노화 연구에 매진하며 다양한 분자 기전을 규명, 질병 극복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생화학분자생물학회에서 중책을 맡아 후학 양성과 학문 발전에도 지속적으로 기여했다.

고려대 구로병원 류마티스내과 송관규 교수는 대한류마티스학회장을 역임하며 국내 류마티스학이 국제적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학문적 토대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던 시기부터 류마티스학의 진료와 연구, 교육 체계를 정립하며 분야의 지평을 넓혔다.

고려대 구로병원 순환기내과 박창규 교수는 고혈압 치료와 연구 분야에서 꾸준한 성과를 축적하며 국내 고혈압 진료 수준 향상에 기여했다. 대한고혈압학회장, 유럽고혈압학회 프리미엄 멤버, 세계혈관건강학회 조직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국내를 넘어 세계 무대에서 위상을 높였다.

고려대 구로병원 호흡기내과 심재정 교수는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폐암 분야의 권위자로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이사장과 대한내과학회 고시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국내 결핵 관리와 퇴치 기반을 다지며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했다. 

고려대 구로병원 유방내분비외과 이재복 교수는 고대구로병원 연구부원장으로 재임하며 구로병원이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 대한갑상선내분비외과학회장과 대한신경모니터링학회장을 역임하며 갑상선암·유방암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뒀다.

고려대 안산병원 영상의학과 김백현 교수는 영상의학의 진단 패러다임을 발전시키며 정밀 진단과 치료의 기반을 강화했다. 대한영상의학회, 대한근골격영상의학회, 대한초음파의학회 등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학문적 위상을 높였다.

고려대 구로병원 소아청소년과 이정화 교수는 소아 면역질환과 희귀난치병 극복을 위해 헌신하며 전인적 치료와 연구에 힘썼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대한면역학회, 대한소아임상면역학회 등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며 학문 발전을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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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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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